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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자치법규 211613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2-06-30공포 2022-06-30공포번호 39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식우려”란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 이유, 기타 보호자 또는 본인 스스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경제ㆍ신체ㆍ사회적 위치가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개정 2022.6.30.>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 결식우려자로 결정된 사람으로 한다.<항 번호 삭제 2022.6.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22.6.30.>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3.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개정 2022.6.30.>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실직, 질병, 사고, 화재,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4조

지원내용 및 방법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되 다음 각 호 중에서 지원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2.6.30.>
1. 도시락배달
2. 식당(경로식당 포함)이용권
3. 식량 및 부식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5조

지원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지원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원수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지원 외에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적극적 연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신청 및 조사 등

①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그 가족 및 그 밖에 관계인은 관할 주소지 동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직권으로 발굴한 취약계층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을 대상별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대상별 해당 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④ 시장은 상ㆍ하반기 연 2회 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22.6.30.]

제7조

지원의 중지

시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개정 2021.3.18., 2022.6.30.>
2. 지원대상자가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개정 2022.6.30.>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