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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613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규칙시행 2016-03-15공포 2016-03-15공포번호 20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규칙1858>

제2조

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규칙1858>

제3조

사용료 납부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 교부시에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한 경우의 관람권 매표액이란 총 관람권매표액중 체육진흥기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는 행사종료 후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규칙1858>

제4조

관람권의 처리

①체육시설 사용자는 발매한 관람권을 시장에게 인도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수증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인수한 관람권을 검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규칙1858>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권을 전산판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1999.08.16 규칙1463] <개정 2011.12.30.규칙1858>

제5조

출입증 발급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규칙1858>
1. 체육시설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공무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1.12.30.규칙1858>
②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출입증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그 발급상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권의 발급

①시장은 체육시설 상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회원권발급대장을 비치하고, 회원권발급 상황과 회비 수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

위임신고

사용자가 관람권 취급ㆍ현금출납 정산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임장을 사용허가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입장권 등의 수불

시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입장권ㆍ연습권ㆍ회원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

관람수입

시장과 사용자는 당일 관람권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관람권 정산내역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며,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제19조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정리하고, 관람권 매상수입은 늦어도 익일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예매시에는 행사후 3일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규칙1858>

제10조

예매

①체육시설 이외에서 관람권을 예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30.규칙1858>
②예매권 발매시에는 예매권 표시금액 총액의 1할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판매되지 않은 예매권은 행사 후 2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은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한다. <개정 1999.08.16 규칙1463>

제11조

권한의 위임

조례 제18조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한 사무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1.12.30.규칙1858>

제12조

각종 서식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서식이외의 별도 보조서식을 작성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