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전주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1., 2017.5.30.>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전주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1., 2017.5.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23.>
1. “체육시설"이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으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7.5.30.>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중계방송ㆍ광고ㆍ게시ㆍ공연ㆍ관람 및 경기장 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조례 2009.08.11.> < 개정 2011.12.30.>
3. “사용자”란 체육경기 또는 행사를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과 부대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조례 2009.08.11.> <개정 2011.12.30., 2012.7.18., 2017.5.30.>
4. "이용자"란 개인연습ㆍ경기연습ㆍ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5. "관람권"이란 체육시설에서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하며, "관람자"란 체육시설 내에서 유료로 관람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6. "단체"란 동일목적으로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7. "유아"란 1세 이상 6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7.5.30.>
8. "어린이"란 유아가 아닌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7.5.30., 2018.8.16.>
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7.5.30., 2018.8.16.>
10.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의무경찰을 포함한 부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8.8.16.>
11. "어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의 사람을 경로자로 본다. <개정 2011.12.30., 2017.5.30., 2018.8.16.>
12.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조례 2009.08.11.> <개정 2011.12.30., 2018.8.16.>
13. "체육경기"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훈련포함) 등 체육관련 순수 운동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외"란 체육경기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5.08.13.>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 또는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및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ㆍ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이용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각 체육시설별로 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간ㆍ월간 시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1.12.30., 2017.5.30.>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강습프로그램의 종류 및 이용방법, 이용료 등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기준 및 이용방법 등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제한사유 및 기간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를 개최하는 때
2. 시설의 개ㆍ보수를 실시할 때
3. 시설의 이용 시 시설 훼손우려 등 위험이 예상되는 때 <개정 2017.5.30.>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9.10.23.>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5.30.>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9.08.11., 2017..5.30.>
1. 국가 또는 도ㆍ시의 행사ㆍ경기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개정 2009.08.11., 2017.5.30.>
3. 교육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ㆍ경기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9.10.23.>
⑤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신설 2012.7.1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조례 2009.08.11.>
3.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4.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9.10.23.>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체육시설 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사용시간 내에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5.30.>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주 간 │야 간 │비 고││구 분 │주 간 │야 간 │비 고│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시 간 │06:00 ~ 18:00 │18:00 ~ 23:00 │ ││시 간 │06:00 ~ 18:00 │18:00 ~ 23:00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례 2009.08.11.> ③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 또는 사용 중지시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5.30.> 2.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시점부터 그 시설물등의 철거를 완료한 시점까지 사용한 것으로 산정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 별표2 <개정 2017.5.30.>
2. 체육시설 이용료 : 별표3 <개정 2017.5.30.>
3. 체육시설 중계방송료 : 별표4 <개정 2017.5.30.>
4. 체육시설 상업사용료 : 별표5 <개정 2017.5.30.>
5. 체육시설 부대시설 사용료 : 별표6 <개정 2017.5.30.>
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체 또는 개인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의 발행과 수강료를 부과ㆍ징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강습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③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자동 입ㆍ출입 시스템이 설치된 시설을 사용한 뒤 이용권에 의하여 후불로 납부할 수 있다.
2. 연중 계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이 만료된 후 다음 달 10일까지 정산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3. 제1항제4호의 상업사용료 중 사용 신청시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추산액을 납부하고 사용이 종료된 후 정산한다.
④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7.5.30.>
1. 초과 시간당 전용사용료 : 당해 주간사용료의 20%
2. 초과 시간당 이용료 : 당해 기준이용료의 50%
⑤ 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전용사용자와 협약에 의해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 징수하거나 그 비용을 현금으로 사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⑥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8조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하 “자원봉사자”라 한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별표3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다. <항 신설 2016.12.30.> <개정 2017.5.30.>
⑦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항 번호 이동 2016.12.30.>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용료 이외에 관람권 수입총액의 1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례 2009.08.11.> <개정 2012.7.18.>
② 초청장ㆍ초대권과 유사한 무료입장권의 발행은 전체 관람권의 100분의 3 이하로 하고, 초과 발행매수는 일반권으로 본다. <개정 2017.5.30.>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마당놀이, 음악회, 콘서트 등)에 대하여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검인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검인과 동시에 세입ㆍ세출외 현금계좌에 먼저 납부하고,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한다.<개정 2009.08.11., 2017.5.30.>
④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관람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제9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관람시설이 있는 체육시설에 한하여 시장이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09.08.11., 2017.5.30.>
1. 국가 또는 도 및 시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 또는 행사 등의 주최측 담당 임직원ㆍ지도요원ㆍ출전선수 및 신문사ㆍ방송사ㆍ통신사 등의 출입기자
3. 6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개정 2012.2.27., 2018.8.16.>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신설 2012.2.27.><개정 2019.6.28.>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12.2.27.>
7.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및 장기기증자 <신설 2012.2.27.>
8.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다만,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및 이용 아동 <신설 2015.06.04.> <개정 2017.5.30.>
9. 학교체육대회 개최 시 해당 학교 교사 및 학생 <개정 2012.2.27.> <호번호이동 2015.06.04.>
10. 국제대회, 전국 또는 도민체전 등 주요경기대회 응원단 <개정 2012.2.27.> <호번호이동 2015.06.04.>
11. 그 밖에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하고 입장하는 사람 <개정 2012.2.27.> <호번호이동 2015.06.04.>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1인당 300원으로 한다. <조례 2009.08.11.>
① 시장은 제1호에 따른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하고,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2021.12.22.>
1. 국가, 도 또는 시가 직접 주관하는 경기ㆍ행사
2. 시의 대표선수단의 강화 훈련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1인) 단체경기ㆍ행사
4. 65세 이상 노인 단체 경기ㆍ행사
5. 국가 또는 도 및 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불우청소년, 어린이, 노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경기ㆍ행사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다만,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및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ㆍ행사 <신설 2015.06.04.> <개정 2017.5.30.>
7.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호 신설 2021.12.22.> <종전 제7호는 제10호로 이동 2021.12.22.>
가.「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8.「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호 신설 2021.12.22.>
9.「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호 신설 2021.12.22.>
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9.10.23.> <호번호이동 2015.06.04.> <제7호에서 이동 2021.12.22.>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3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4.23., 2017.5.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2.2.27., 2018.8.16., 2021.12.22.>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유아 및 경로자와 보호자 1명 <개정 2012.2.27.>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개정 2012.2.27., 2019.6.28.>
4.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다자녀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및 다문화 가정 <신설 2011.12.30.> <개정 2018.8.16., 2019.12.20. 2022.4.14., 2025.12.26.>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12.2.27.>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다만,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및 이용 아동 <신설 2015.06.04.> <개정 2017.5.30.>
7.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신설 2012.2.27.> <호번호이동 2015.06.04.> <개정 2017.5.30.>
8. 삭 제<2021.12.22.>
9. 삭 제<2025.12.26.>
10. 전주시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의 종사자. <신설 2013.11.15.> <호번호이동 2015.06.04.>
③ 시장은 별표1의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권 여성에 대하여는 수영장 월 회원권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④ 제9조제1항에 따라 발행한 관람권 총량의 100분의 3 이하의 초대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⑤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는 별표3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항 신설 2017.5.30.>
⑥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하여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의 별표3에 따른 이용료를 100분의 80으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12.20., 개정 2023.6.28.>
⑦ 삭제 <2025.12.26.>
① 제8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2017.5.30., 2019.12.20.>
1. 전용사용ㆍ상업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개정 2023.12.20.>
가. 사용개시 5일전까지 : 전액 반환 <신설 2023.12.20.>
나. 사용개시 4일전부터 1일전까지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신설 2023.12.20.>
다. 사용개시일 이후 :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신설 2023.12.20.>
2. 제6조제2항에 따라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기간만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 그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개정 2017.5.30.>
3. 중계방송이 전혀 되지 아니한 경우 : 중계 방송료 전액
4. 우천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
5.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해 체육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배상한다. <신설 2023.12.20.>
②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미사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18., 2015.08.13.,2023.12.20.>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3.12.20.>
① 관람권은 당해 체육시설 매표구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ㆍ초대권(초대장)ㆍ임원증ㆍ선수증 등은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이미 입장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1.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위험물이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소지한 사람
3. 체육시설 또는 장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특정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5. 술에 만취한 사람이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6. 이용수칙 미준수 등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5.30., 2023.6.8.>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조례 2009.08.11.> <개정 2018.8.16.>
④ 삭제 <2018.8.16.>
⑤ 삭제 <2018.8.16.>
①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7”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주차장 조례」별표1의2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5.]
삭제 <2018.8.16.>
① 시장은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때의 사용료 산정 등에 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며, 부대사용료(전기요금, 수도요금 등)는 별도 징수하여야 한다.<조례 2009.08.11.>
③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관련 단체 등에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2025.12.26.>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전주시시설관리공단
2.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전주시체육회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항 신설 2025.12.26.>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 위탁운영을 맡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로 하여금 사용허가ㆍ취소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항 신설 2025.12.26.>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의 허가ㆍ제한ㆍ취소, 회원모집 및 회원권의 발급, 강습프로그램의 개설ㆍ변경ㆍ폐지, 관람권의 발행, 관람ㆍ입장의 제한, 사용료의 징수ㆍ감면ㆍ반환, 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등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조례 2009.08.11.>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관리와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ㆍ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그 ㆍ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08.11., 2017.5.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1. 수탁자가 조례나 수탁조건을 위반한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ㆍ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9.10.23.>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3.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4.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부서의 실무자가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3.12.20.]
체육시설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주시주차장조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12.26.>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