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부서"란 관급공사의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계약담당자"란 계약부서에서 관급공사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발주부서"란 관급공사를 시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발주부서 공사감독 공무원"이란 관급공사의 시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①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은 별지 제1호, 건설기계 사용내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수급인은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도로 관리하고 대가 지급 청구 시 발주부서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전자매체 또는 인편으로 제출한다.
③ 발주부서 공사감독 공무원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한다.
수급인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임금지불서약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관급공사 계약 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① 임금청구확인서는 별지 제4호,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는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부서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제출한다.
② 발주부서 공사감독 공무원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임금청구확인서를 검토한 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3조의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과 청구확인서를 별도 관리한다.
계약부서 계약담당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급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일 전에 하수급인과 제3조에서 제출받은 근로자 대표 및 건설기계 투입으로 대가를 지급 받아야 할 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SMS)로 사전 통지 한다.
조례 제12조에 따른 체불임금신고센터 운영담당자는 접수된 신고내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기록관리 한다.
계약담당자는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전년도 임금지급 현황을 대가 지급일과 실제 임금 및 임대료 지급일, 지급인원을 구분하여 파악한 후 업체별로 작성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한 후 2개월 이내에 별도 체불사실 신고가 없는 수급인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임대청구확인서 및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로 조사를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