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18.>
② “일용노동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노동자 및 건설기계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21.3.18.>
③ “건설기계노동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21.3.18.>
④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⑤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⑥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⑦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함으로써 마땅히 지급해야함에도 지급하지 않은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⑧ “관급공사”란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⑨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⑩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6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① 시장은 전주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원활한 진행과 노동자의 안정된 노동조건을 형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개정 2021.3.18.>
② 시장은 지역건설기계노동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개정 2021.3.18.>
① 건설사업체는 지역근로자의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의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5조의 대상자는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함에 있어 정확한 기일과 금액을 지킴으로써 건전한 지역건설기계사업의 정착에 기여하여야 한다.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사업주와 사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한다.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일억원 이상의 공사
2. 오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로 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여부를 통보 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체불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차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청구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 및 임대료청구확인서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급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대가지급 예고 전화나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대가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등)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지급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① 시장은 체불임금 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상담에 응하는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관련 신고를 상시 접수하도록 한다.
② 체불임금 신고센터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제1항의 신고 접수된 체불임금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민원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민원을 접수받은 해당부서 담당자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체불임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시의 계약담당자로 하여금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임금 및 임대료 지급 실적을 평가하도록 한다.
② 시의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 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한 우수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①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제13조 제2항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우수 사업체를 선별하여 전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한다.
시장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방식으로 관급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경우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하거나 권장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