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주시 청원경찰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주시 청원경찰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주시 산하소속기관의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청원경찰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ㆍ주요시설 또는 사업장 등을 보호하며, 불순분자의 침투를 방지하고, 비상시 자체방어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 그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①청원경찰의 근무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04.17.규칙1975>
② <삭제 2015.04.17.규칙1975>
③ <개정2014.3.31규칙1934> <삭제 2015.04.17.규칙1975>
①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2014.3.31규칙1934>
②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명령을 받은 청원경찰은 그 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개정2014.3.31규칙1934>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교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청원경찰법 시행 규칙」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청원경찰의 감독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4.3.31규칙1934>
1. 대장 : 시장의 명을 받아 시산하 소속기관의 전 청원경찰을 지도ㆍ감독한다.
2. 반장 : 소속기관의 장 또는 대장의 명을 받아 소속기관의 청원경찰을 지도ㆍ감독한다.
3. 조장 : 소속기관의 장ㆍ대장 또는 소속반장의 명을 받아 조원을 지도ㆍ감독한다.
②대장ㆍ반장ㆍ조장은 소속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장은 시산하 소속기관의 청원경찰의 복무상황을 월 1회이상 점검하고, 별지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주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전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준용한다.<개정2014.3.31규칙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