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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612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3-07-25공포 2023-07-25공포번호 40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25.>

제2조

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상습적으로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지역 <개정 2023.7.25.>
나. 기타 청소년이 그 구역을 출입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매체물ㆍ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 또는 제공행위가 빈번하게 행하여 지고 있는 지역
나. 해당지역주민 1,000인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다. 기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청소년이 그 구역을 출입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3조

지정절차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ㆍ토론회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관할경찰서ㆍ학교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은 이를 게시판ㆍ시보 또는 일간신문ㆍ전자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에 있어서의 청소년의 통행을 다음 각호와 같이 금지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ㆍ교사 등 당해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24시간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11월부터 2월까지 :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나. 3월부터 10월까지 :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②시장은 청소년통행제한구역중 그 구역의 여건상 통행제한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구역의 통행제한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제한시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구역ㆍ통행제한시간ㆍ시행시기 등을 게시판ㆍ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해제

①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해제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지정절차의 방법에 의한다.

제6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도로면에는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한다.
②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및 주요지점 등에는 "별표 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당해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수량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주민단체ㆍ청소년단체ㆍ관할경찰서ㆍ교육청 등 청소년보호에 관련되는 단체가 참여하는 청소년선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청소년유해환경의 정화,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등을 포함하는 청소년 선도 및 단속계획의 수립 시행 <개정 2002.11.30 조례2423>
3. 해당지역의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감시초소의 운영

제8조

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ㆍ운영이 실효성을 거둘수 있도록 관할경찰서ㆍ학교 및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