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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612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43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청소년의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전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5.30., 2015.12.30., 2021.2.2.>

제2조

명칭 및 위치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5.30., 2015.12.30., 2021.2.2.>
1. 완산청소년센터 :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2길 37 (중화산동 2가) <개정 2002.11.30., 2008.11.6., 2015.12.30., 2021.2.2.,2023.12.20.>
2. 전주청소년센터 : 전주시 완산구 태진로 15 (태평동) <개정 2002.11.30., 2008.11.6., 2015.12.30., 2021.2.2.,2023.12.20.>
3. 솔내청소년센터 :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079 (송천동 2가) <개정 2002.11.30., 2008.11.6., 2015.12.30., 2021.2.2.,2023.12.20.>
4. 덕진청소년센터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41-11 (덕진동1가) <신설 2002.11.30., 2008.11.6., 2015.12.30., 2021.2.2.,2023.12.20.>
5. 효자청소년센터 : 전주시 완산구 우전2길 20 (효자동2가) <신설 2002.11.30., 2008.11.6., 2015.12.30., 2021.2.2.,2023.12.20.>
6. 삭제 <2021.2.2.>
7. 삭제 <2025.12.26.>
8. 인후청소년센터 :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5길 15-1(인후동1가)<신설 2021.2.2.,2023.12.2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2.2.>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2.2.>
2.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1.2.2.>
3.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2.2.>
4.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일행을 말한다.<개정 2021.2.2.>
5. 삭제 <2021.2.2.>
6. 삭제 <2025.12.26.>

제4조

사업

청소년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2.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3. 청소년 문화예술체험 및 활동기회 제공
4. 청소년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5.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제공
6.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21.2.2.]

제5조

시설의 이용 및 감면

전주시내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허락하는 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의 승인을 얻어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수용청소년,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모ㆍ부자가정자녀, 장애인, 시설 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청소년을 동반하여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5.30., 2021.2.2.>

제5조의2

이용료의 반환

운영자 및 이용자 귀책사유 모두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12.26.]

제6조

이용허가

① 단체 또는 개인이 특정시설을 전속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이용 신청자가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21.2.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및 행사
2. 청소년 육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및 행사<개정 2021.2.2.>
3. 그 밖에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ㆍ체육행사<개정 2021.2.2.>
③ 시장은 이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1.2.2.>
1.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개정 2021.2.2.>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때<개정 2021.2.2.>
3. 시설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8조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9조

변상책임삭제

삭제 <2021.2.2.>

제10조

<삭제 2002.11.30.>

제11조

위탁관리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5.30., 2015.12.30., 개정 2021.2.2.> <단서신설 2008.11.6.><단서 삭제 2025.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을 위탁관리하고자 할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ㆍ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3.5.30., 2015.12.30., 2021.2.2.,2023.12.26.>
③ 시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기간 만료시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신설 2015.12.30.> <개정 2021.2.2.>
④ 삭제 <2025.12.26.>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심신수련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2.2.>
② 수탁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3.5.30., 2021.2.2.>
③ 수탁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일부를 증ㆍ개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3.5.30., 2021.2.2.>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2.2.>

제13조

위탁의 취소삭제

삭제 <2021.2.2.>

제14조

감독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청소년수련시설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2.2.>

제16조

늘 푸른마을 운영삭제

삭제 <2025.12.26.>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5.30., 20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