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령 등의 이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6., 2018.12.28>
이 조례는 노령 등의 이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6., 2018.12.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8.>
1.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28.>
2. “65세이상 노인세대(이하“노인세대”라 한다)”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8.12.28.>
3. “급여자”라 함은 차상위계층의 노인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6., 2018.12.28.>
건강보험료 등 지원대상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지역 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등 부과금액 기준 월 최저보험료 이하 노인세대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법」,「긴급복지지원법」 등에서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09.1.6., 2018.12.28>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연도 차상위계층 보험료지원계획을 인터넷, 시보,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방법, 대상자결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8.>
① 제3조의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전주북부지사, 전주남부지사)에서 보험료 관련자료, 지원대상자를 시에 통보하면 시장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급여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12.2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선정기준과 세부지원절차 등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28.>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18.12.28.>
① 시장은 급여자의 결정 또는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시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가 납부 기한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