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지 편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3, 2021.12.22.>
이 조례는 전주시지 편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3, 2021.12.22.>
전주시지(이하 "시지"라 한다)편찬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전주시지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12.30. 조례2933, 2021.12.22.>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3>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06.11.15 조례2625, 2011.12.30. 조례2933, 2021.12.22.>
③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과 시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3, 2021.12.22.>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시지의 편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항 신설 2021.12.22.>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항 신설 2021.12.22.>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목개정 2021.12.2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30. 조례2933>
1. 시지 편찬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
2. 시지 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조사 연구
3. 시지수록 사항의 결정 및 원고의 심사<개정 2021.12.22.>
4. 그 밖의 시지 편찬에 필요한 사항 심의<개정 2011.12.30. 조례293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으면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개정 2011.12.30. 조례293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개정 2011.12.30. 조례2933>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3>
③ 삭 제<2021.12.22.>
① 시지 편찬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지 편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지 편찬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개정 2011.12.30. 조례2933>
② 상임위원은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1992.3.17 조례1826>
③ 상임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조례2933, 2021.12.22.>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6.11.15 조례2625>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지 편찬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3>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3>
①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회의 출석 및 시지 편찬 업무와 관련되는 활동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22.>
②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ㆍ외 출장을 할 때에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 범위에서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조례2933, 2021.12.22.>
① 시장은 시지편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지편찬사업 목적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지편찬사업 위탁방법 및 관리 등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12.26.>
[본조신설 2021.12.22.]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21.12.2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3>
[제12조에서 이동<202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