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주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전주시 경계결정위원회, 전주시 지적재조사지원단 및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주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전주시 경계결정위원회, 전주시 지적재조사지원단 및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2.15.> 2“지적소관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개정 2019.2.15.>
①「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전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전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 위원회는 법 제29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시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2.15.>
⑤ 삭제 <2019.2.15.>
① 구청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구청장) 소속으로 법 제30조에 따라 구 지적 재조사위원회(이하 “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 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구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2.15.>
⑤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ㆍ의결한다.
⑥ 삭제 <2019.2.15.>
① 시위원장 및 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ㆍ구 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각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시 위원회의 간사는 시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구 위원회의 간사는 구청 지적재조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시 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서기를 지정하여 실무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조하게 할 수 있으며, 서기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2.15.>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각 위원회의 관인은「전주시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ㆍ사용하여야 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에 의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각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각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해서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삭제 <2019.2.15.>
① 각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구청장),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구청장)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사업 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① 법 제31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구청장) 소속으로 구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구청장)이 지명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2.15.>
⑤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인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ㆍ의결한다.
⑥ 삭제 <2019.2.15.>
⑦ 경계결정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소관청 지적재조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의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 받은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2.15.>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도 제3항과 같다.
⑤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이유, 결정 또는 의결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위원의 서명 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⑧ 경계결정위원회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⑨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경계 결정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⑩ 경계결정위원회의 관인은 「전주시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ㆍ사용 하여야 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위원회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 등은 제8조 및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적소관청(구청장)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구청장)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구청장)의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19.2.15.>
① 전주시 지적재조사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과 전주시 각 구청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각각 단장 1명, 팀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지적재조사업무 또는 지적업무 담당과장이 각각 겸직하고, 팀장은 전주시 소속 공무원 중 지적기술 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보한다. 지원단 및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기술 전문자격을 갖춘자로 정한다.
①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지구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기술ㆍ인력ㆍ예산 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 측량 검사 및 사업지구 추가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2.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2019.2.15.>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적재조사 업무처리규정 등 법령ㆍ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사업 계획수립 및 지구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적소관청 실시계획 수립 지침 마련 및 점검
4.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업 예산 편성, 결산 및 집행관리 등 예산관리 총괄
6. 사업관련 각종 통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7.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8. 사업지구 내 국ㆍ공유지 운영에 관한 사항
9. 사업시행자, 대행자 교육계획 수립 및 지적재조사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10.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조례제정에 관한 사항
11. 지적재조사 측량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2. 사업지구내 지적기준점 조사ㆍ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13.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정 및 운영
14. 세계측지계 기준의 기준점정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5. 사업시행자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6. 경계설정ㆍ조정ㆍ결정 및 지적확정측량 검사에 관한 사항
17. 입체지적 등록에 관한 사항
18.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현황 관리
19. 특별회계 등 조정금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0. 경계결정, 조정금산정 등 각종 민원업무
21.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리
22.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및 공개시스템 구축ㆍ운영
23. 최신 측량기술 개발ㆍ연구 및 적용에 관한 사항
24. 세계측지계 적용 지적경계 운영 및 좌표변환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관리
3.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조례 운영관리
4.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운영
5.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
6.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및 조정
7. 소유자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8. 일필지조사 업무
9.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민원 고충처리
10.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 전환
11. 디지털지적 전환 추진
12. 구분지상권 - 입체지적(지하ㆍ지상) 구축 운영
13.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운영 (KLIS 연계)
14. 통합기준점 및 지적삼각점 설치ㆍ관리
15.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현지 검사측량)
16. 디지털지적 전환 성과품 검사
17.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8.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추가조사 관리
19.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관련 국ㆍ도비 예산관리
20.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보고 및 회의자료 작성
21.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소유권 조정금 운영관리
22. 지적재조사 측량장비 관리
23. 지적재조사사업 대국민 홍보
24.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보 칙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적재조사에 종사하는 자와 이에 종사하였던 자가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