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주시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11610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2-06-30공포 2022-06-30공포번호 39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전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다문화 가족,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지능정보화사회 추진의 기본원칙

① 시장은 인간의 존엄ㆍ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을 추구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혜택과 기회가 폭넓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역기능을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자유ㆍ비밀을 보장한다.
④ 시장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한다.
⑤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구현시책의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한다.
⑥ 시장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활용이 인류의 공동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4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주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이하 “공공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이하 “지역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제7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화 교육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정보화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정보문화의 창달 등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

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주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제12조

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