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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610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4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전주시 관내 아동들의 보호와 건강증진,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8.>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6.28.>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05.11, 2019.6.28.>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제52조제1항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8.14., 개정 2015.05.11., 2019.6.28.>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법 제54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돌봄, 그 밖의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05.11., 2019.6.28.>
5.“지역아동센터 연합회”란 센터의 활성화와 센터 아동 및 센터 종사자의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전주시 관내 센터 종사자를 회원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1.11.8.>

제3조

책임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개정 2015.05.11.조례3184>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본조신설 2015.05.11.조례3184>
① 시장은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센터 운영계획의 기본방향
2.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센터의 운영개선과 예산지원
4.그 밖에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

<본조신설 2015.05.11.조례3184> 시장은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아동 등에게 보호ㆍ교육ㆍ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취약계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지역에 법령에 의해 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의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조번호이동 및 개정 2015.05.11.조례3184> <항번호부여 2021.11.8.>
② 시장은 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아동 및 센터 종사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한 행사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11.8.>

제7조

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 우선 이용하도록 한다.<조번호이동 및 개정 2015.05.11., 개정 2019.6.28.>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2. 지역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가정ㆍ다문화ㆍ새터민 가정의 아동
4.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5.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추천하는 아동 <신설 2019.6.28.>
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호 번호 이동 및 개정 2019.6.28.>

제8조

사업

<조번호이동 2015.05.11.조례3184>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 <개정 2015.05.11.조례3184>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5.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아동의 권리교육 등 아동권리보장 및 법 제31조에 따른 아동안전교육 사업 <신설 2019.6.28.>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호 번호 이동 및 개정 2019.6.28.>

제9조

사업비의 지원

①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항번호부여 2021.11.8.> 1. 센터 프로그램 사업비 <개정 2019.6.28.>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3. 센터 시설비 및 운영비 <개정 2019.6.28.> 4. 센터 이용 아동 급ㆍ간식비 5. 센터 종사자 교육비 6. 그 밖에 아동보호와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15.05.11., 2019.6.28.> ② 시장은 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아동 및 센터 종사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한 행사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11.8.> [조번호이동 2015.05.11.조례3184]

제10조

사업비 등의 반환

시장은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1.11.8.>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는 경우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본조개정 2019.6.28.>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조번호이동 2015.05.11.조례3184>
①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6.2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한다. <개정 2019.6.28.>
1. 아동복지 업무담당 국장 <개정 2019.6.28.>
2. 전주시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개정 2019.6.28.>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9.6.28.>
4.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장과 연합회에서 추천받은 2명 <개정 2015.05.11., 2019.6.28.>
5. <삭제 2015.05.11.조례3184>
5. 교육청 관계자 <호번호이동 2015.05.11.조례3184>
6.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호번호이동 2015.05.11.조례3184>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 <개정 2025.6.30.>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6.28.>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조번호이동 2015.05.11.조례318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마련 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모색 5. 센터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 <신설 2015.05.11.조례3184>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호번호이동 2015.05.11., 개정 2019.6.28.>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조번호이동 2015.05.11.조례318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2회 이상 개최한다.<개정 2015.05.11.조례3184>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9.6.28.>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제14조

해임·해촉

<조번호이동 2015.05.11.조례3184>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9.6.28.>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경우 <개정 2019.6.28.>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개정 2019.6.28.>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9.6.28.> 5.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9.6.28.>

제15조

수당 등

<조번호이동 2015.05.11.조례3184>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제16조

지도·감독

<조번호이동 2015.05.11.조례3184>
① 시장은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 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년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제17조

시행규칙

<조번호이동 2015.05.11.조례318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