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7.>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7.>
과태료는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 한다.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삭제 2019.12.20.>
① 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별지 제1호서식)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9.27.>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