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등을 하고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영위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 자재생산, 자재유통업체를 말한다.
① 전주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 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 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인허가, 착공 전ㆍ후 및 준공 등의 과정별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건설공사 에서는 전주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주시내 생산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ㆍ시공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3.>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하도급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4. 성실 설계ㆍ시공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실태조사 7일 전까지 일시ㆍ사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 대상 건설산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 후 그 분석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및 분리발주 가능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할 경우 표준품셈을 적용할 때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 되는 경우
2.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 신공법, 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
3. 그 밖에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시장은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되,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한입찰에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관련 분야 시공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공사 규모ㆍ양 또는 추정가격의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 제88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 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시공참여 비율 49% 이하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② 시장은 추정가격이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에 대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다. 다만,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이 원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급공사에 있어 원도급자가 지역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시 경리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비 미수금으로 인한 지역건설업체의 경영난 초래를 사전 예방 하도록 노력한다.
① 시장은 전주시민 우선고용과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업체와 건설업자를 전주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전주건설산업체와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전주건설산업체와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 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3. 전주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전주건설산업체와 건설인 선정을 위하여 시내 건설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아 심사한 후 포상을 할 수 있다.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지역건설산업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제13조 자랑스러운 전주건설산업체와 건설인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건설산업 및 계약관련분야에 재직하는 5급이상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인
3. 시 소재지 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건설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교수,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2.12.23.>
위원의 해촉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2.2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