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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자치법규 211608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규칙시행 2020-11-30공포 2020-11-30공포번호 21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전주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1.30.]

제2조

삭 제 <2020.11.30.>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안”이란 전주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1.30.>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그 밖에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것
2. "채택제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5.03.13.규칙1973, 2020.11.30.>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1.30.>

제4조

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ㆍ지정제안ㆍ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 "직무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ㆍ소장 및 구청장(동장은 구청장 경유)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1989.04.28 규칙0857><개정 2015.03.13.규칙1973>

제5조

삭 제 <2020.11.30.>

제6조

제안자의 자격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제7조

제안제도의 관장기관

시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 제안의 모집ㆍ홍보,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0.11.30.>

제8조

삭 제 <2020.11.30.>

제9조

제안의 모집

제안모집은 연 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제10조

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그 과(담당관을 포함한다)ㆍ소장 및 구청장(동장은 구청장 경유)이 이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8.11.16 규칙1437>

제11조

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0.11.30.>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2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전주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11.30.>
②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3조

제안심사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접수한 제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개정 2020.11.30.>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개정 2020.11.30.>
1. 노력도
2. 완성도

제14조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제목개정 2020.11.30.]

제15조

심사의 결정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제16조

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따른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ㆍ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정한 행정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11.30.>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0.11.30.>

제17조

채택제안의 등급

제13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순위 등을 고려하여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05.27 규칙1027, 2015.03.13.규칙1973, 2020.11.30.>

[제목개정 2015.03.13.]

제18조

채택제안의 추천

제17조에 따라 금상,은상,동상으로 채택된 채택제안은 도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규칙1973, 2020.11.30.>

[제목개정 2015.03.13.]

제19조

인사상 특전

채택제안자에 대해서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개정 2015.03.13.규칙1973, 2020.11.30.>
1. <삭제 2015.03.13.규칙1973>
2. <삭제 2015.03.13.규칙1973>
3. 근무평정 가산점부여 <신설 2015.03.13.규칙1973>

제20조

부상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5.03.13.규칙1973, 2020.11.30.>
1. <삭제 2015.03.13.규칙1973>
2. <삭제 2015.03.13.규칙1973>
3. <삭제 2015.03.13.규칙1973>

제21조

채택제안의 실시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채택제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규칙1973, 2020.11.30.>

[제목개정 2015.03.13.]

제22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03.13.규칙1973>

[제목개정 2015.03.13.]

제23조

실시의 추천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의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제24조

실시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규칙1973, 2020.11.30.>
②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

상여금

채택제안의 시행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11.30.>

제26조

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11.30.>

제27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