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전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전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2,33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7.3., 2017.12.29., 2018.3.30., 2018.12.20., 2019.6.28., 2019.12.20., 2020.6.12., 2020.12.18., 2021.12.22., 2022.1.13., 2022.10.14.>
1. 집행기관의 정원 : 2,270명 <개정 2017.7.3., 2017.12.29., 2018.3.30., 2018.12.20., 2019.6.28., 2019.12.20., 2020.6.12., 2020.12.18., 2021.8.4., 2021.12.22., 2022.1.13., 2022.10.14.>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60명 <개정 2018.12.20., 2019.6.28., 2021.12.22., 2022.10.14.>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2024.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