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시장이 전주시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시장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급적 연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ㆍ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교ㆍ학과 및 졸업 후 임용 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ㆍ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
6. 장학금 지급기관 및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위반 시 귀책사항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한 사람
2. 고등학교ㆍ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3.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 1통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를 고려하여 영 제 5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발한다. 다만,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 반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 반납금의 반액 면제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한 장학생 지원부터 복무의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련 서류 일체(지원서류ㆍ선발기록ㆍ장학금 지급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 관리기록카드」(별지 제7호서식)를 별도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ㆍ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ㆍ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사유 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사유 발생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