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며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이 조례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며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이하 “자치법규”라 한다)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입법예고를 하여야 할 사항이라도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입법예고문은 시민이 알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자치법규의 제명,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의견접수 기관(부서) 등을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또는 입법안 전문 등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①주관과장은 입법예고문을 울산광역시의 공보 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대표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신문, 방송, 게시판 게시 및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입법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다. <개정 2019.12.26.>
②주관과장은 해당 자치법규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③주관과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동시에 그 내용(해당 자치법규안의 초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초안을 포함한다)을 행정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5. 조796>. <개정 2019.12.26.>
④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법규안 복사에 따른 비용은「울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3의 해당요금으로 하며,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개정 2019.12.26.>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7.>
①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주관과장은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6.>
③주관과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된 의견중 중요한 사항은 그 처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6.>
자치법규가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 및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 교육시책 수행 및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예고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7.>
①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교육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입법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삭제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