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9 규칙제1781호>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9 규칙제1781호>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전부개정 2009.05.29 규칙1781호>
ⓛ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2009.05.29 규칙1781>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 삭 제> <개정2009.05.29 규칙1781>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2009.05.29 규칙1781>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2014.3.31규칙1930>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09.05.29규칙178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 의장은 지체없이 명예 퇴직수당지 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개정2009.05.29규칙1781>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2009.05.29규칙1781>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ㆍ지급신청기간ㆍ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2009.05.29규칙1781>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급ㆍ계급 또는 등급(이하 "직급"이라 한다)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6.12.>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