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와「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4.13 규칙1720>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와「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4.13 규칙1720>
관리자가「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주요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1,500만원이상
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50평이상. 다만, 1건 150평미만의 경우라 할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주요자산으로 본다.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과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시 본청 <개정 1998.11.16 규칙1437>
가. 기업출납원 : 해당업무담당과장 <개정 2006.11.30 규칙1713>
나. 수입원 : 수입담당주사
다. 지출원 : 지출담당주사
라. 자산출납원 : 자산출납담당주사
마.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 지출담당주사
2. 삭 제 <2007.4.13 규칙1720>
3. 구 <개정 1998.11.16 규칙1437>
가. 기업출납원 : 업무담당과장<개정 2003.06.30 규칙1612>
나. 수입원 : 수입담당주사<개정 2003.06.30 규칙1612>
다. 지출원 : 지출담당주사<개정 2003.06.30 규칙1612>
라. 자산출납원 : 자산출납담당주사<개정 2003.06.30 규칙1612>
마.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 지출담당주사<개정 2003.06.30 규칙1612>
바. 일상경비출납원 : 업무담당주사<개정 2003.06.30 규칙1612>
4. 삭 제 <1998. 08.01 규칙1428>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제1관서의 경우 당해 기업출납원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초과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관서의 경리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1. 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ㆍ수수료 등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2. 예정금액이 5,000만원이하의 공사나 1,000만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하거나 물건을 매입할 때 <개정 2007.4.13 규칙1720>
3. 봉급ㆍ잡금ㆍ여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업무추진비ㆍ특수활동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 및 자금교부 <개정 1997.02.11 규칙1375>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00만원이하 일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2007.4.13 규칙1720>
5.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신설 1997.02.11 규칙1375]
6.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신설 1997.02.11 규칙1375]
② 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다시 수입원ㆍ지출원ㆍ세입세출외현금및유가증권출납원 및 자산출납원으로 하여금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그 분임자를 둘 수 있다. [신설 1997.02.11 규칙1375]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 심의할 수 있다.
하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ㆍ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ㆍ동법시행령 및 지방재정법ㆍ동법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전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03.30.> <개정 202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