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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자치법규 211607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03197

제1조

설치

울산광역시에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를 설치한다. <개정 2002. 1. 5. 조535><개정 2007. 12. 27. 조924> <개정 2016.12.29. 조1660><개정 2023.10.6 조2812>

제2조

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이하 “시립학교”라 한다)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개정 2002. 1. 5. 조535><개정 2007. 12. 27. 조924> <개정 2016.12.29. 조1660><개정 2023.10.6 조2812>

제3조

시행규칙

시립학교의 관리ㆍ운영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 12. 27. 조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