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이 조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은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6.30.>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2022.6.30.>
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공과 각종 훈련등 역량강화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2022.6.30.>
5. “탈시설”이란 장애인 개인의 선택권ㆍ자율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시설에서 퇴소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12.30.>
6. “자립생활 체험홈”이란 장애인 거주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중 자립생활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체계적인 자립생활 훈련을 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신설 2015.12.30.>
7. “자립생활주택”이란 시설 퇴소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ㆍ지원하여 지역사회에 완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신설 2015.12.30.>
8. “자립전환거점센터”란 자립 장애인 발굴, 일자리ㆍ주거ㆍ보건 등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사례관리 등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의 중심적인 기능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호 신설 2022.6.30.>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이하“보호자”라 한다) 등의 의견을 들은후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30.>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할 경우 장애인 및 보호자는 시장에게 활동지원급여 등 자립생활관련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1.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지원 <개정 2015.12.30.>
2.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5. 장애인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지원
7.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 지원
8.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
9. 그 밖에 장애인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받은 재가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22.6.30.>
시장은 센터의 설립,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한다.
①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직원의 일정비율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동료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동료상담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② 센터의 장 및 직원에 관한 자격과 배치기준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5를 준용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1. 활동지원급여 제공 <개정 2015.12.30.>
2. 동료상담 및 교육
3. 정보제공과 의뢰
4. 자립생활기술 교육 및 훈련
5. 주택개보수
6.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운동
7.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동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제 2015.12.30.>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3인 이하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시켜야 하며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지역주민
2. 후원자 대표
3. 장애인 관련 전문가
4. 이용자 대표
5. 여성장애인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수입,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다음 연도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수입, 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자립지원 위원회(이하 “자립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립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 업무 관련 공무원
2. 일자리ㆍ주거ㆍ보건 등 분야별 전문기관 관계자
3. 시설 관계자
4. 권익옹호기관 및 관련 전문기관 관계자
④ 자립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의 자립지원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6.30.]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6.30.]
시장은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의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6.30.]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6.30.]
① 자립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설 이용자 자립지원 조사 적합성 검토
2. 퇴소과정(거주시설 등의 경우)과 개인별 지원계획의 적절성 검토
3. 공공ㆍ민간 서비스 및 자원 연계 협의
4. 모니터링 및 평가 논의 등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30.] [종전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 2022.6.30.]
① 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주시 자립전환거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립 준비ㆍ전환ㆍ정착ㆍ유지 등 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지원 총괄
2. 장애인 자립 준비 이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3. 장애인 자립 관련 상담ㆍ교육 및 장애인 자립 욕구 전수조사
4. 자립지원동반서비스 사업(자립생활주택 및 단기체험 프로그램) 운영
5.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자립전환계획 수립 및 집행
6.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7. 그 밖에 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책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자립전환거점센터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30.] [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2022.6.30.]
①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항 번호 부여 2022.6.30.> <개정 2022.6.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립생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항 신설 2022.6.30.>
[본조신설 2015.12.30.]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2.6.30.]
시장은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0.]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2.6.30.]
시장은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정착을 준비하며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본조신설 2015.12.30.]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2.6.30.]
시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6.30.>
[본조신설 2015.12.30.]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