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9.>
이 규칙은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9.>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금 총액, 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ㆍ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1.19.>
1. 융자규모 및 융자대상
2. 융자조건 및 융자한도
3. 신청 제출서류, 신청기간, 접수처 등
4. 대출취급 금융기관 및 상환방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서류 이외에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9.]
① 시장은 제2조의2에 따라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표의 융자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한다.<개정 2024.1.19.>
②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공고에 명시된 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융자대상자를 선정ㆍ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1.19.>
③ 삭제 <2024.1.19.>
①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선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절차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한 차례만 1개월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지원 결정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1.19.]
①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 지급은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매분기말 현재의 이차보전금을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1.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는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1.19.]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른 융자기간 연장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한다.<개정 2024.1.19.>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덧붙여 시장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변경(법인 대표이사 변경, 상속에 의한 승계 등을 말한다)
2. 법인의 변경(포괄양도ㆍ양수 등을 말한다.)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4. 본사 또는 공장의 상호나 소재지의 변경
5. 대출취급 금융기관 변경
6. 주 생산업종의 변경
7. 휴업이나 폐업 등 경영상의 중요사항
8. 그 밖에 변경사유 발생
[전문개정 2024.1.19.]
① 시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1. 계획의 추진상황 및 정상가동 여부
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3. 계획변경 사용의 필요성 여부
4. 그 밖에 자금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이행촉구 또는 시정요구
2. 사업계획의 변경 명령
3.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 지도기관의 경영 및 기술지도 이수 권고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