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3.>
이 규칙은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3.>
삭제 <2018.7.13.>
삭제 <2018.7.13.>
삭제 <2018.7.13.>
삭 제 <2022.8.12.>
삭 제 <2022.8.12.>
삭 제 <2022.8.12.>
삭 제 <2022.8.12.>
삭 제 <2022.8.12.>
삭 제 <2022.8.12.>
① 시장은 위원회와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예산제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삭 제 <2022.8.12.>
삭 제 <2022.8.1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