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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605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규칙시행 2022-08-12공포 2022-08-12공포번호 22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3.>

제2조

삭제

삭제 <2018.7.13.>

제3조

삭제

삭제 <2018.7.13.>

제4조

삭제

삭제 <2018.7.13.>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삭 제 <2022.8.12.>

제6조

위원회의 회의

삭 제 <2022.8.12.>

제7조

위원회의 간사

삭 제 <2022.8.12.>

제8조

분과위원회 설치 등

삭 제 <2022.8.12.>

제9조

분과위원회 구성 등

삭 제 <2022.8.12.>

제10조

운영원칙

삭 제 <2022.8.12.>

제11조

예산학교 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와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예산제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2조

회의참석수당 등

삭 제 <2022.8.12.>

제13조

재정지원

삭 제 <2022.8.12.>

제14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