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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605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규칙시행 2016-03-15공포 2016-03-15공포번호 20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프로그램 운영

①동장은 설문조사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지역주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여건에 맞게 선정하되 인근동과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주민자치센터(이하“자치센터”라 한다)는 조례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자치기능, 지역복지기능, 지역사회 진흥기능 등을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동장은 주민의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하여 동, 주민자치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소식지 및 지역신문등을 활용하여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3조

강사

①강사는 제2항의 자격요건을 보유한 자로 공개모집과 관련 협회에서 추천한 자중 적임자를 선정한다.
②강사는 자격증 또는 수료증을 소지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강사로 결정된 자는 과정별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당해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당해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자
③동장은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운영 및 강의수준 저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강사가 자치센터에서 담당할 수 있는 강좌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

수강료

①위원회는 조례 제10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위한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하여 동장과 협의하여 수강료를 결정하여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자 강사를 활용하는 경우와 지역의 특수성 및 자치센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강료를 징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영수증은 수강신청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수강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수강료 환불은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다.
1. 프로그램 개시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해당액
2. 프로그램 개시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해당액
3. 프로그램 개시 1/2경과 후 : 환불하지 않음

제5조

수강료의 사용원칙

①조례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수강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1.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장비 구입비
2. 자치센터 강사 수당 및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
3. 자치센터 시설개선비
4. 자치센터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5.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등 관련비용
6. 조례 제11조제5항과 관련한 시설보험료
7. 기타 위원회 주도로 하는 사업으로 조례 제5조의 자치센터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비(단,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업 및 회식비 등 일회성 또는 소모성 경비 사용금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지출은 아래 서식에 의하며,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1. 지출결의서(별지 제2호 서식)
2. 수강료 출납부(별지 제3호 서식)

제6조

수강료 공개방법

조례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수강료”의 공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

수당 등의 지급

①조례 제7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운영, 보조, 강의 등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봉사활동비와 실비,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사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②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징수하여 자원봉사자 실비 및 강사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강료의 징수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이용 등의 제한

동장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출입,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미만의 어린이
3. 기타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

변상조치

①이용자가 자치센터의 시설 및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기준은 현물 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10조

보고 등

동장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서식으로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별지 제5호 서식)
2. 주민자치센터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제11조

주민자치위원 구성 등

①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은 동장이 공개모집및 추천공고의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②모집공고는 공고, 게시, 동 홈페이지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수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별지제7호 서식”으로 하며, 공고기간은 7일이상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청서는 “별지 제8호 서식”으로 한다.

제12조

위촉장 교부

①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위촉시에는“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동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위원 위ㆍ해촉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소집

①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 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제14조

공인의 비치

위원회는 조례 제10조제6항 및 제21조제2항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 공인을 보유한다.

제15조

운영일지 등

동장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하여할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자치센터 종합운영일지(별지 제12호 서식)
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출석부(별지 제13호 서식)
3. ○○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별지 제14호 서식)
4. 수강증 및 수강료 접수대장(별지 제15호 서식)

제16조

운영세칙

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