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제안”이란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교육감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교육감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교육감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5. “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① 모든 공무원은 교육감에게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장애인이 공무원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교육감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
④ 교육감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조회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별도 계획 등에 따라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이하 “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고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교육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무원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등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제안(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을 제10조에 따라 보완ㆍ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2. 교육감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안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공무원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정책 등이 교육감에 의해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책 등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포상을 하거나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2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책 등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자체우수제안을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2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2. 제17조에 따른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및 부상 결정
3. 제19조에 따른 제안자 등의 기여도 및 상여금 결정
4. 제12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한다. 그 밖의 위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5급 상당 이상 관계 공무원 또는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실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안업무 담당 팀장으로, 서기는 제안업무 담당자로 한다.
①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와 관계있는 안건인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① 제안업무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실무심의회(이하 “실무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괄부서의 장이 정한다.
② 실무심의회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또는 제안 내용과 관련된 부서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 또는 실무심의회에 활동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기 기관 사무와 관련하여 활동한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교육감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제안(이하 “국민제안”이라 한다)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③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④ 창안 등급은 심사에 참가한 위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⑤ 창안 등급별 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금상: 하나의 제안당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2. 은상: 하나의 제안당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3. 동상: 하나의 제안당 2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4. 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10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
⑥ 제안의 장려를 위하여 창안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만 원 이하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창안 등급을 부여 받은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공무원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2명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특전 부여 대상자로 하고,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전 부여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인사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성과 평가 시 실적 가점으로 반영하는 등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 등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제안을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공무원 제안 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라 특별승진할 경우에는 특별승급된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4항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정한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그 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 실시로 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 실시로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23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하되, 3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공무원 제안 규정」 제19조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산정한다.
③ 교육감은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지급한다.
④ 상여금 지급 대상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하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대상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안의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예산 절감, 수입 증대 또는 행정 업무 개선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 또는 수입의 증대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③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측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④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 결과 제19조에 따른 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성과 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분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그 확인ㆍ점검 결과 공무원제안의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제안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공무원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공무원제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채택한 공무원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그 공무원제안의 실시를 추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공무원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국민 제안 규정」에 따른 국민제안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다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