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 조례ㆍ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 이라 한다)의 공포절차 또는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12.27 조례1237>
이 조례는 전주시 조례ㆍ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 이라 한다)의 공포절차 또는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12.27 조례1237>
자치법규 등의 공포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①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1990.11.30 조례1709>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신설 1990.11.30 조례1709] <개정 2008.1.10 조례2693><개정 2025.6.30.>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예산 및 예산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1988.05.16 조례1523>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0.11.30 조례1709]
<개정 2012.12.27 조례3012>
① 조례ㆍ규칙 등은 시보나 일간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0 조례1709> <개정 2012.12.27 조례3012>
②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공포 후 7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7 조례3012>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1990.11.30 조례1709>
<개정 2012.12.27 조례3012>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 또는 고시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86.08.19 조례141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6.08.19 조례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