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8.>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8.>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12.28., 2019.2.15.>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개정 2006.11.15., 2019.2.15.>
삭제 <개정 97.10.4.>
① 별표 1과 별표 2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다수의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사는 곳을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2.28., 2012.7.18., 2019.2.15., 2019.12.20.>
②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0.12.28., 2019.2.15.>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9.2.15.>
수수료는 전주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및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1.8.]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2. 시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전문개정 2025.5.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은 제외한다. <개정 2002.11.30., 2010.12.28., 2013.04.05., 2019.2.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6.11.15., 2010.12.28.>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그 밖에 제증명 등 <개정 2010.12.28.> 3.「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6.11.15 조례2628> <개정 2010.12.28., 2012.7.18.> 4.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각종 제증명 <개정 2006.11.15., 2010.12.28., 2015.08.13.> 5. <개정 2006.11.15., 2010.12.28., 2012.7.18.> <삭제 2015.08.13.> 6.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1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하“자원봉사자”라 한다)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다만, 감면된 수수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신설 2013.04.05.><개정 2019.2.15.> ② 자원봉사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15.> 1.「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7조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발급 수수료 2.「인감증명법 시행령」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감증명 발급 및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4조제3항 규정에 따른 건축물대장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수수료 <신설 2013.04.05.> <개정 2016.12.30.> ③ 삭제 <2016.12.30.> ④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규정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은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8., 2013.04.05., 2025.5.7.> [본항신설 2002.11.30.] <개정 2010.12.28., 2016.12.30.> 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항호신설 2015.08.13.>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