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2. 23. 훈55>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2. 23. 훈55>
이 규정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교육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이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 2. 23. 훈55>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10. 2. 23. 훈55> <개정 2014.6.26. 훈81>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 업무분야별로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23. 훈55>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23. 훈55>
②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23. 훈55>
③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성실하게 운영하여 서비스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신설 2010. 2. 23. 훈55>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간행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23. 훈55>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23. 훈55>
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이어야 한다.
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한다.
3.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한다.
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하게 한다.
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일선 근무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등 고객의 참여를 보장한다.<개정 2010. 2. 23. 훈55>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패ㆍ공무원증의 부착 등 고객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
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ㆍ절차 및 소요기간의 명시
4.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
5.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
6.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각급기관의 장은 최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헌장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23. 훈55>
헌장에는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교육감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 2. 23. 훈55>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헌장내용의 심사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상 9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개정 2010. 2. 23. 훈55>
④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간사는 헌장의 제정 및 개선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⑥각급기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 2. 23. 훈55>
①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각급기관의 헌장운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0. 2. 23. 훈5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를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3. 훈55>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 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23. 훈55>
①헌장 업무를 총괄하는 주관부서(이하“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각급 부서의 헌장 관련 업무활동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0. 2. 23. 훈55>
②제1항의 규정으로 발간되는 백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 2. 23. 훈55>
1. 서비스의 개선내용
2. 헌장의 제정ㆍ개선현황
3. 분야별 서비스 기준의 설정현황
4. 서비스결과의 확인ㆍ점검 및 평가결과
5. 우수서비스 기관 및 부서
주관부서의 장은 이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 2. 23. 훈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