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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603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2-05-30공포 2022-05-30공포번호 39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를 육성ㆍ지원하여 전통문화의 대중화ㆍ현대화ㆍ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한 전주시가 설치한 전통문화 육성ㆍ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

이 조례에 따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전통문화 육성ㆍ지원 시설(이하 “전통문화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전통문화전당 : 전통문화 육성ㆍ지원으로 전통문화의 대중화ㆍ현대화ㆍ세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한지산업지원센터 : 전주시를 한지산업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한지를 연구개발하고 한지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관련기업을 육성ㆍ지원하는데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전주천년한지관 : 전통방식의 전통한지 생산시설을 복원하여 전통한지 계승과 보전, 문화 확산으로 한지산업 활성화 및 세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호 신설 2022.5.30.>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문화예술 : 전통무용, 전통음악, 전통미술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예술과 관련된 것
나. 전통문화양식 : 전통한지(제조기술 포함), 전통건축, 전통음식, 전통의상, 전통공예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실생활과 관련된 것
2. “전통문화상품”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정의한 “문화상품” 중 전통문화를 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품을 말한다.
3. “전통문화산업”이란 전통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한지”란 닥나무 인피섬유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우리 고유의 종이를 말한다.
5. “전주한지”란 닥나무 인피섬유를 원료로 하여 전주권역에서 제조한 우리 고유의 종이를 말한다.
6. “한지산업”이란 한지 및 한지를 이용한 관련 제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사업, 한지원료 생산사업, 닥나무 재배 및 닥나무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사업과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 창출산업을 말한다.

제4조

사용허가

시장은 전통문화시설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 허가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사용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사용허가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용자가 관계 법령이나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5. 전통문화시설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6조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전통문화시설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한 경우에 원상회복 시키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사용자의 계약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 해당 재산 등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목적물, 공작물 및 설비 등에 지출한 경비의 청구 또는 이와 유사한 요구를 할 수 없다.
⑤ 사용자가 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원상 복구시킨 후 그에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조

위치

한국전통문화전당(이하 “전당”라 한다)은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20에 둔다.ㆍ

제8조

운영시간

전당 내 각 시설의 운영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기능

한국전통문화전당전당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문화의 보존, 계승, 육성, 재창조를 위한 지원
2. 전통문화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3. 전통문화 디자인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
4. 전통문화(상품, 산업, 전통음식 포함) 관련 체험ㆍ교육 및 전시ㆍ판매
5. 전통문화 관련 연구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 사업
6. 전통문화 체험관 및 기획전시실 운영
7. 전통문화(상품, 산업, 전통음식 포함) 관련 입주업체 관리 및 운영
8. 전당 시설(공연장 등) 운영, 유지관리
9. 그 밖의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위치

한지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20에 둔다.ㆍ

제11조

운영시간

센터 내 각 시설의 운영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획업무 추진
2. 전주한지산업 육성ㆍ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3. 한지의 산업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4. 한지관련 자료의 조사 및 학술연구 사업
5. 삭 제<2022.5.30.>
6. 전주한지관련 업체들의 경영컨설팅 및 창업 지원
7. 그 밖에 한지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위치

전주천년한지관(이하 “한지관”이라 한다)은 전주시 완산구 흑석로 85에 둔다.

[본조신설 2022.5.30.]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5.30.]

제14조

운영시간

한지관 내 각 시설의 운영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5.30.]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5.30.]

제15조

기능

한지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한지 보전을 위한 기반구축 및 복원제조 기획관리
2. 전통한지 계승을 위한 후계자 양성
3. 전통기반 한지원료 수급 확대 및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4. 전통한지 생활문화 활용을 위한 경영 컨설팅 및 연구개발
5. 전통한지 국내ㆍ외 프로모션, 공연, 공간연출 등 응용분야 확대
6. 전통한지 관련 예술인ㆍ전문가 지원을 통한 예술문화 연계
7. 그 밖에 한지 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5.30.]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5.30.]

제16조

사용료

시장은 전통문화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한다.
1. 한국전통문화전당 : 별표 1
2. 한지산업지원센터 : 별표 2
3. 전주천년한지관 : 별표 3<호 신설 2022.5.30.>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2.5.30.]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5.30.]

제17조

사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공연장 및 시설)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2.5.30.>
1. 삭 제<2022.53.30.>
2. 삭 제<2022.5.30.>
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단체의 행사 : 100분의 50 감면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행사 : 100분의 50 감면
5. 기타 개별 법령에 따라 사용료 감면이 가능한 행사 : 100분의 50 감면
6. 전통문화예술 행사로 인정하는 행사 : 100분의 50 감면<개정 2022.5.30.>
7.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00분의 30 감면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2.5.30.]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5.30.]

제18조

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2.5.30.]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2022.5.30.]

제19조

관리·운영

① 시장은 전통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전통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 받은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전통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2.5.30.] [종전 제19조는 제22조로 이동 2022.5.30.]

제20조

운영지원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통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2.5.30.] [종전 제20조는 제23조로 이동 2022.5.30.]

제21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전통문화시설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2.5.30.]

제22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전통문화시설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ㆍ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전통문화시설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자료제출 및 보고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전통문화시설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전통문화시설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2.5.30.]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