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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603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15-04-15공포 2015-04-15공포번호 31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조선시대 감영을 대표하고 호남의 상징이었던 전라감영 복원방향에 관하여 논의, 협의, 결정하기 위해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라감영 복원 방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 협의, 결정
2. 기타 전라감영 복원과 관련된 현안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역사, 건축, 콘텐츠, 주민대표, 의회 및 행정공무원으로 전라감영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전주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시 해당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실무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조사, 연구, 계획 입안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위원은 추진위원 중 관련분야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금품, 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해당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전라감영복원재창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 및 자문일지를 작성하고 비치한다.

제11조

실비변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직무상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해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