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조선시대 감영을 대표하고 호남의 상징이었던 전라감영 복원방향에 관하여 논의, 협의, 결정하기 위해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조선시대 감영을 대표하고 호남의 상징이었던 전라감영 복원방향에 관하여 논의, 협의, 결정하기 위해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라감영 복원 방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 협의, 결정
2. 기타 전라감영 복원과 관련된 현안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역사, 건축, 콘텐츠, 주민대표, 의회 및 행정공무원으로 전라감영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전주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시 해당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조사, 연구, 계획 입안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위원은 추진위원 중 관련분야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금품, 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
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해당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전라감영복원재창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회의록 및 자문일지를 작성하고 비치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직무상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운영에 관해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