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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603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43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생 대책”이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개정 2018.3.30.>
2.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된 자녀가 부모 등과 함께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신설2014.11.14.>
3.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에 따라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호 번호이동 및 개정 2014.11.14.> <개정 2022.4.14.>

제3조

시의 책무

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

제4조

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저출생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가 시행하는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

제5조

출산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0조와 제21조의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맞는 출산장려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② 출산장려 지원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산장려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임신ㆍ출산 지원 시책
3. 보육서비스 강화 방안
4. 다자녀가정 우대 시책
5.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6. 저출생 및 출산장려 관련 정보제공ㆍ교육ㆍ홍보 등 <신설 2014.11.14.> <개정 2018.3.30.>
7. 그 밖에 출산장려 지원 시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호 번호이동 2014.11.14.>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생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4.> <개정 2018.3.30.>

제6조

출산장려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저출생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항 번호 부여 2022.6.30.>
1. 첫째아 출생축하금 <신설 2018.3.30.> <개정 2022.6.30.>
2. 둘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신설 2014.11.14.> <개정 및 호 번호이동 2018.3.30.>
3. 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 <호 번호이동 2014.11.14., 2018.3.30.>
4. 출생아 가정 출생축하용품 지원 <신설 2018.10.10.> <개정 2025.12.26.>
5. 임신ㆍ출산ㆍ보육ㆍ교육에 관한 지원사업 <호 번호이동 2014.11.14., 2018.3.30., 2018.10.10.>
6.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공공시설 입장료, 체육시설 이용료, 주차료, 상ㆍ하수도 요금 등 감면 혜택<호 번호이동 2014.11.14., 2018.3.30., 2018.10.10.> <개정 2022.4.14.>
7. 다문화가정에 대한 출산ㆍ양육ㆍ취업ㆍ학자금 지원 등 <호 번호이동 2014.11.14., 2018.3.30., 2018.10.10.>
8.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호 신설 2022.4.14.> <종전 제8호는 제9호로 이동 2022.4.14.>
9. 그 밖의 저출생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호 번호이동 2014.11.14.> <개정 및 호 번호이동 2018.3.30., 2018.10.10.>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2.4.14.>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지원내용은 별표에 따른다.<항 신설 2022.6.30.>

제6조의2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전주동물원, 전주자연생태관, 경기전 입장료 <개정 2024.9.25.조례 제4198호>
2. 전주시 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 주차료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다자녀가정 우대증의 제작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6.30.]

제6조의3

다자녀가정 우대증

① 다자녀가정 우대증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인하여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 발급한다. 다만, 마지막 자녀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28.>
② 제1항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증은 한 가정에 1장만 발급한다.
③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 혜택은 부모와 18세 이하 자녀로 한정한다. <개정 2023.6.28.>
④ 다자녀가정 우대증의 유효기간은 마지막 자녀의 연령이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년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6.28.>

[본조신설 2022.6.30.]

제7조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장은 취업여성이 임신ㆍ출산ㆍ양육 시기에 직장 일과 가정 일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기업·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출산장려 지원시행과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기업,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 절차 및 방법은「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제9조

포상

시장은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1.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 단체 등 <개정 2018.3.30.>
2.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3.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
4. 그 밖에 시장이 출산장려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출산장려관련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