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산하 “전주시재향군인회” (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고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 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각 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시장은 재향군인회 운영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2.3.15.>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3.15.>
1. 시민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2.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 종 사업
3. 기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조례314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30.조례3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