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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규정자치법규 211603

울산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21-06-17공포 2021-06-17공포번호 0011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등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8>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8> <개정 2016.3.31. 훈95>
1.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가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1.11.4 훈64> <개정 2016.3.31. 훈95> <개정 2019.7.1.>
1. 해외주재관으로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공무원 인재개발법」과「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5.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

공무국외출장 허가

① 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교육감이 허가한다. 다만, 교육장 소속 공무원은 교육장이 허가하되, 교육장의 공무국외은 교육감이 허가한다.
② 허가권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공무원이 동일 건으로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기관의 허가권자가 동행자의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받아 허가한다.
③ 삭제 <2013.5.16. 훈73>

제3조의2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기관 및 학교에서 주관하는 물품, 용역, 공사 등의 계약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공무국외출장 신청

①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출장출발 30일전까지 허가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2. 초청장, 심사결과서 등 그 밖에 관련서류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대상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에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를 할 때에는 별지 3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권자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6.26. 훈8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울산광역시교육청 외의 기관(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개정 2008. 6. 26 훈48> 3. <삭제 2021.6.17> 4.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③ 심사위원회에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본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 위원은 감사관,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으로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6명을 위촉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부서 상관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개정 2007.6.30. 훈44><부칙개정 2009.5.1. 훈52><부칙개정 2010.8.27. 훈59><부칙개정 2011.11.4. 훈65><부칙개정 2012.1.1. 훈66><개정 2012.6.18. 훈68><후단신설 2013.5.16. 훈73> <개정 2019.7.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본청에 두는 간사는 심사대상자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심사대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거나 심사대상자들이 각 호에 각각 해당하는 사람들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교육전문직일 때는 제1호의 장학관이, 일반직일 때는 제2호의 사무관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19.12.26.> 1. 교육공무원(사립교원 포함) : 인사업무담당 장학관 2.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 제외) : 총무과 인사업무담당 사무관 [전문개정 2016.3.31. 훈95] ⑧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⑨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2.6.18 훈68> ⑩ 교육지원청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개정 2014.6.26. 훈81>

제6조

대행업체 선정 및 항공운임 지급

① 공무국외출장 대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에서 주관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할 경우에 항공운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송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기관카드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12. 24. 훈84]

제7조

재외공관 협조

①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출발 40일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질문서, 수집자료 목록 등을 첨부하여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훈95> ② 제1항의 경우 개별기관에서 직접 재외공관 또는 방문국과 방문기관에 요청할 수 없다. [제6조에서 이동 2014. 12. 24. 훈84]

제8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는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에게 출장 전에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서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도착신고 및 현지활동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즉시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제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재외 공관장으로부터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3.31. 훈95> ② 제1항의 도착신고는 구두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출장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외에서 그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날짜까지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31. 훈95> ④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소속기관과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목적과 관련된 자료를 충실히 수집하고,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에 보고하고 사태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방문약속을 예고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4. 12. 24. 훈84]

제10조

귀국보고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7> ② 외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교육부장관을 거쳐 외교부장관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5.16. 훈73> [제8조에서 이동 2014. 12. 24. 훈84]

제11조

자료의 공동 활용 및 사후관리 등

① 공무국외출장허가를 받은 자의 소속 기관에서는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등록요령에 따라 국외출장정보시스템에 직접 등록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및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6.17> ② 기관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열람이 용이하도록 하여 자료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6.3.31. 훈95> [제9조에서 이동 2014. 12. 24. 훈84]

제12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본조신설 202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