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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1602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규칙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22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18.>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주시직무대리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1관서의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항신설 2022.2.18.>
1.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다만, 의회사무국, 구청(동 포함)은 제외한다.
2. 급여 등 인건비. 다만, 의회사무국, 구청(동 포함) 및 상하수도본부는 제외한다. <개정 2023.11.9.>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이 3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ㆍ일반운영비ㆍ여비ㆍ직무수행경비ㆍ업무추진비ㆍ전출금ㆍ지방채원리금ㆍ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ㆍ보조금ㆍ위탁금ㆍ대행사업비ㆍ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4. 조달구매물자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3,0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개정 2022.2.18.>
2. 급여 등 인건비ㆍ일반운영비ㆍ여비ㆍ직무수행경비ㆍ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1,000만원 이하인 경우<개정 2022.2.18.>
4. 조달구매물자

제5조

제1관서의 계약사무 특례

삭 제<2022.2.18.>

제6조

제1관서의 급여사무 특례

삭 제<2022.2.18.>

제7조

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 본청의 부시장, 국장,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시장을 보좌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 추정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2.2.18.>
2. 국장(부시장을 보좌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 추정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3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2.2.18.>
3. 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상환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제1항을 준용하거나 또는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건당 추정금액 1,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2.18.>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 한다.
⑤ 삭 제<2022.2.18.>

제8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하고, 본청의 경우 회계업무담당국(과)장 또는 회계업무담당부서의,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2.18.>
②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국장 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2022.2.18.>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2.2.18.>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2.2.18.>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