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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602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12-07-18공포 2012-07-18공포번호 29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3조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3조에 따라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과 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문화산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 정보통신산업, 문화산업 및 창조산업을 포함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전자정부법」제2조 제13호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4.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5. "창조산업"이란 정보기술, 지식, 바이오산업 등 첨단 경제자원과 기존의 사업지식, 전문기술 등을 융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6. "문화상품"이란 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이하 "문화적요소"라 한다)이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 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및「문화산업진흥 기본법」및「정보통신산업 진흥법」및「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다.

제3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

① 시장은 정보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

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소재지
3.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임원

① 진흥원에는 이사장 및 전문직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2명을 두며,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② 원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제6조

시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입주기업실
2. 정보문화산업 교육시설
3. 정보문화산업 관련시설

제7조

사업 및 지원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
2. 진흥원 시설ㆍ장비 등의 관리 운영
3.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진흥 사업
4. 정보문화산업 육성ㆍ진흥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정보문화산업 현황조사 및 통계작성
6.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및 용역사업
7.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② 진흥원은 정보문화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ㆍ법인ㆍ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공간 지원 및 경영ㆍ기술지도
2. 정보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3. 정보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4.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자료공유 및 관련 정보 제공
5. 창조(창업)기업 지원
6. 그 밖에 정보문화산업 육성 지원

제8조

운영재원

진흥원의 시설ㆍ운영ㆍ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 진흥원 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

수익사업

진흥원은 제7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10조

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전주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

준용

진흥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재산출연 등

시장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자금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정보문화산업 육성ㆍ진흥을 위한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제14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진흥원의 시설물 관리실태 및 사업 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진흥원의 경영상황에 대한 업무보고 및 제반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진흥원장은 제반사업에 대하여 시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서면으로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

직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직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