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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자치법규 211602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6-07-30공포 2026-07-30공포번호 43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12.30.>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개정 2011.12.30.>

제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 제2항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기관 등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영 제74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0.12.28., 2026.07.30.>

제4조

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시 지정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은행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이란「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5.12.30., 2020.12.28., 2026.07.30.> [조제목 개정 2026.7.30.]

제5조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ㆍ관리

<개정 2011.12.30.>
①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②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6조

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재난 예방ㆍ대응ㆍ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사업
3. 재난 예방ㆍ대응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4. 재난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물자ㆍ장비의 임차ㆍ구입
5.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ㆍ자문에 따른 장비구입ㆍ수당 및 경비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ㆍ보강 <개정 2026.07.30.>
7. 재난 정보의 신속한 주민 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보수ㆍ보강
8. 재난에 대한 피해시설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9.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10.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11.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12. 재난관리 민관 협력 활성화 사업 지원
13.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14.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74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4조제2호가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2. 영 제74조제2호나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전문개정 2020.12.28.]

제6조의2

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시장은 영 제75조의2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07.30.]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11.12.30., 2020.12.28.>
②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12.30., 2015.12.30., 2020.12.28.>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 등에 관한 회계관리는 「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8., 2025.6.30.>

제9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본청 <개정 2020.12.28.>
가.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과장
나.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
2. 제1관서(구청) <개정 2020.12.28.>
가. 분임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과장
나.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
3. 삭 제 <2020.12.28.>
②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ㆍ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9조의2

계약사무 특례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는 본청 및 각 구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이행한다. 다만, 재난 긴급구조 수행이 필요한 경우의 긴급계약에 대해서는 자체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본조신설 2015.12.30.]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0.12.28., 2026.07.30.>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금운용 또는 재난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전체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2.30., 2013.12.31., 2020.12.28.>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⑥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12.31.>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30.>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사항 <개정 2011.12.30.>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12.30.>

제12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2.30.>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 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1.12.3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그 밖의 단순ㆍ경미한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5.12.31.>
④ 위원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ㆍ의결에 갈음할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제13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31.]

제14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30.>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