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4조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전주시장에게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보조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개정 2019.6.28.>
2. 방문목욕 : 활동지원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개정 2019.6.28.>
3.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 야간보호 등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정한 신청자격이 있는 등록장애인으로 활동지원등급 1∼15등급 판정외의 장애인 중 서비스지원종합점수 25점~41점 이하인 사람 <개정 2019.6.28.>
2. 삭제 <2019.6.28.>
①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별지 제1호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연금공단의 서비스지원종합점수결과 통보서, 건강보험납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① 주민등록지 동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서비스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 종류 및 내용 등 건강생활실태를 조사ㆍ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주민등록지 동장은 제1항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 및 조사ㆍ질문할 수 있으며, 요구사항에 두 번 이상 거부ㆍ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활동지원 수급자격 인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1항에 의한 위원회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장이 위촉한 "전주시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의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의 수급자격 인정여부
2.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등급결정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의 인정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대상으로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정한다.
② 위원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의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6.30.>
④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힌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안이 경미 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 및 심의와 관련된 자료를 1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이 조례에 정한 위원회에 출석(서면결의는 제외)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활동지원급여 대상자가 전출(전주시 외의 지역), 사망, 65세 이상, 건강상태 호전, 본인포기 등 서비스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서비스 자격을 인정한다. <개정 2023.6.28.>
③ 주민등록지 동장은 매 3년마다 건강생활실태조사표에 의거 확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2항에 의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전주시수급자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활동지원기관과 기관 소속 활동지원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한다. <개정 2019.6.28.>
② 제공기관의 「장애정도와 관계없는 활동지원서비스」사업과 관련된 운영사항(운영기준, 사업비 관리, 4대 보험, 인력관리 등)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4장(활동지원기관)과 제5장(활동지원인력)을 준용한다. <개정 2019.6.28.>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한 경우 시장에게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시장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준용한다.
① 서비스 결정 내용을 통보받은 사람은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의사소견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고, 시장은 이의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한 경우 2. 시장이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한 경우 ③ 이의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으로 인정되는 장애상태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 그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이의 신청자, 그 가족, 담당의사, 조사 공무원, 그 밖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