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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업무유공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제 운영 규정자치법규 211602

울산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18-01-01공포 2017-12-28공포번호 0010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직사회에 더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9조의3제1항제2호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업무유공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이하 “업무유공특진”이라 한다)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부칙개정 2010. 8. 12. 훈57>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의 업무유공특진대상자는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6(등)급이하 지방공무원을 위주로 운영한다.<부칙개정 2010. 8. 12. 훈57>

제3조

자격요건

업무유공특진대상자는 평소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열심히 근무함으로써 모든 공무원의 귀감이 되고,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교육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각급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4조

추천기준

①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국장.관.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업무유공특진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아래 기준에 맞는 자 중에서 선발 추천하여야 한다.<부칙개정 2010. 8. 12. 훈57> <개정 2012.1.1.> <개정 2017.12.28. 훈103>
1. 소속부서안에서 업무의 중요도가 높은 직위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2. 본청의 주요 역점추진사업으로 지정된 업무를 1년이상 담당한 자로서 그 업무를 완수하는데 직접 기여한 자
3. 기타 주요 업무분야에서 탁월한 직무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
② 제1항에 의하여 업무유공특진대상자로 추천될 수 있는 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34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또한「지방공무원임용령」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년수(1년 단축가능)이상 당해직급에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제5조

선발인원

업무유공특진 선발인원은 각 직급별로 상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일반승진과의 형평성과 특별승진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당해연도 직급별 승진인원 총수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6조

추천서류

본청의 국장.관.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유공특진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부칙개정 2010. 8. 12. 훈57> <개정 2011.11.4 훈65> <개정 2012.1.1> <개정 2017.12.28. 훈103>
1. 추천서(별표 1) 1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3. 공적조서(「정부표창규정」 별지 제4호서식) 1부
4. 기타 공적사실을 뒷받침할 증빙서류 각 1부

제7조

공적조사

교육감은 업무유공특진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감사관으로 하여금 그 공적사실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 1. 1. 훈17><개정 2006. 3. 22. 훈36><개정 2007. 6. 30. 훈44> <개정 2011.11.4 훈65>

제8조

공적심사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유공특진대상자의 공적사실이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및 추천기준에 맞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진대상자 결정을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직급별로 특진대상자를 심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진요건 해당여부와 추천공적의 비중ㆍ타당성ㆍ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에서 업무유공특진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사전승인

6급이상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1. 4. 30. 훈29><부칙개정 2009. 5. 1. 훈52><부칙개정 2013. 5. 16. 훈73>

제10조

특별승진임용

①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는 업무유공 특진대상자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② 6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업무유공특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승진 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