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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601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14-04-10공포 2014-04-10공포번호 30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 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 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4.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 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의 권리와 전주시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시의 계획과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 를 가진다.
③ 시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등(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 주기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방법
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추진을 위한 행ㆍ재정상의 지원방안
5.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전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① 시장은 시 및 소속 기관, 장애인ㆍ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주시 장애인 가족지원ㆍ인권센터 및 공공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

① 시장은 시 및 소속 기관, 장애인ㆍ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시, 동 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주시 장애인 가족지원ㆍ인권센터를 통하여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한다.

제9조

전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장 애인 가족지원ㆍ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차별행위 및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조사
2.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상담 및 신고창구 운영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교육, 홍보, 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차별금지 실태조사
5.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6.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복지 자원 연결 및 후원지원 등
7. 그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
③ 시장은 민법 제32조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옹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설치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복지환경국장, 인권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장애인 및 장애인 부모이어야 하며 여성장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장애인 관련기관ㆍ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3. 학계 전문가 중 장애인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조계의 인권 관련 분야 종사자.
5. 그 밖에 장애인차별과 인권에 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 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제16조

수당 등

이 조례에 정한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