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에 따라 전주시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에 따라 전주시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에 의하여 설립된 장애인 복지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생산시설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①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 생산품등”이라 한다) 구매촉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시 산하 출연ㆍ투자ㆍ출자 기관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구매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년 초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그 밖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2조에서 정의한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이행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내의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ㆍ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2.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등
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열 경우 장애인생산품 등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의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및 학교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