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점검”이란 사용승인 이전에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지도하는 사전점검과 사용승인 후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용도변경,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사후점검을 말한다.
3. “설치지도요원”이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전문인력으로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주관기관으로서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설치ㆍ적합 여부 등을 담은 “전주시편의시설보고서”를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법 제7조의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법 제22조에 따라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편의시설 점검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상시설에 대한 종류, 지원 범위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이 조례의 점검대상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설주가 설치기준 완화 신청을 할 경우 시장은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사전점검은 대상시설의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후점검의 경우 의무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사용승인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시기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의3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에 따른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의 직원 3명 이상을 설치지도요원으로 한다.
② 설치지도요원은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기술적 지원, 사전ㆍ사후점검 등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설치지도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시설에 관한 설치지도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설치지도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영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세부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확인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출받은 확인서의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인증에 관한 사항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③ 인증 적용대상시설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의한 시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하고, 인증취득 권장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3. 기타 민간이 신축하는 다중이용시설
④ 시장은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인증제도, 인증받은 시설 등에 대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편의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12조의 편의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제도 개선 및 관계부서 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비가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장애인복지 또는 건축 관련 공무원
2. 전주시의회 의원
3. 장애인단체 및 편의시설과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ㆍ노인 및 여성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5.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 업무담당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 참석 및 현장 확인 등 전문가 의견청취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