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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601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규칙시행 2020-08-31공포 2020-08-31공포번호 21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제2조

사용신고 등

①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중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시설을 사용(기간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를, 공설화장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7.9.15., 2020.8.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7.9.15., 2020.8.31.> ③ 제2항의 신고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신고증 재교부(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2020.8.31.> [제목개정 <2020.8.31.>]

제3조

분묘등의 규격

조례 제13조에 따른 분묘의 구조 및 묘비의 규격은 다음과 같으며, 별표 1,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2009.12.30., 2017.9.15.>
1. 분묘 : 평면식 분묘로서 표면과 주위에 잔디를 심는다.
2. 묘비상석둘레석 : 묘비는 상석위에 설치하고, 둘레석은 봉분 주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제4조

묘지의 승계사용

조례 제15조에 따른 공설묘지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자의 사용권 승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7.9.15.>

제5조

사용료반환 등

① 사용신고한 공설묘지를 사용하지 않고 신고장소 전부를 반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8.31.>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효자공원 반환 및 사용료 환부원에 신고증 및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7.9.15., 2020.8.31.>
③ 조례 제20조 제3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 공설봉안당 사용료 반환신청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5., 2020.8.31.>

제6조

유골의 인도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가 유골을 인도받고 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유골인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7.9.15., 2020.8.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에게 유골을 인도 할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 유골인도증명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5., 2020.8.31.>

제7조

사용기간이 경과된 유골처리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유골처리 시 전주시보에 별도 보관사유 등을 명시하여 1회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유골봉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효자공원 묘지 내에 매장처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7.9.15.>

제8조

자연장 개인표식 및 용기의 시설기준

①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석의 설치 규격은 가로 12센티미터, 세로 7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자연장지 내 또는 주변에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연장지의 유골함의 용적은 바깥지름 및 뚜껑을 포함한 높이는 각각 20센티미터 이하로 하며 별도의 표시는 하지 않아도 된다.<조,항 신설 2009.12.30.>

제9조

자연장의 방법

① 유골과 부드러운 흙 또는 자연분해가 가능한 천연소재의 용기 외에 어떠한 부장품도 매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개장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가족이 원한다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조,항 신설 2009.12.30.> <개정 2017.9.15.>

제10조

묘적부 등 관리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묘적부 및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봉안 및 자연장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공설장사시설 관리사항을 기재ㆍ정리 및 보관한다. <개정 2009.12.30., 201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