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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601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6-04-13공포 2026-04-13공포번호 43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주시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의 사용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10.23.>
1.“공설장사시설”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묘지,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 유택동산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0.12.28., 2020.8.14., 2023.7.13.>
2. <삭제 2010.12.28.>
3. <신설 2009.10.23..> <삭제 2010.12.28.>

제3조

공설장사시설의 수급계획

<개정 2010.12.28.>
① 시장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 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3., 2010.12.28.>
② 제1항의 공설장사시설의 수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급ㆍ연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28.>

제4조

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5.30.>

제5조

사용신고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한 공설묘지를 미사용 반환하는 경우에는 공설화장장, 공설봉안당, 공설자연장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신고에 관한 세부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0.23., 2010.12.28., 2014.12.30., 2020.8.14.>

[제목개정 2020.8.14.]

제6조

사용료 및 관리비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0.23., 2010.12.28., 2017.5.30., 2023.7.13.>
② 시장은 사용신고와 동시에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8., 2020.8.14.>
③ 전주효자공원내 공설ㆍ공동묘지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후 봉안당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하는 경우 최초 15년의 봉안당 사용료 및 자연장지 사용료를 각각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0.12.28.>
④ 이미 납부한 묘지 및 자연장지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신고한 공설묘지를 미사용 반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28., 2017.5.30., 2020.8.14.>

제7조

사용권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2020.8.14.>
1. 사용신고한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개정 2020.8.14.>
2. 분묘의 형태 및 구조를 임의 변경하거나 묘지에 타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권을 얻었을 때 <개정 2009.10.23., 2020.8.14.>
4.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09.10.23., 2010.12.28., 2017.5.30.>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9.10.23.>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30일간의 기간을 주어 개장 또는 원상 복구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고 후 개장 또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0.23., 2020.8.14.>

제8조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 수탁자 및 관람자가 기물과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사용자격

공설묘지의 사용(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용신고 당시 6개월 전부터 시 및 완주군에 주소를 둔 자로서, 제5조에 따른 사용신고 후 사용권을 얻은 자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0.23., 2010.12.28., 2020.8.14.>

제10조

사용

<개정 2010.12.28.>
① 사용 묘지구역은 시장이 정하는 장소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3., 2017.5.30.>
② 법 제19조에 따른 공설묘지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30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10.23., 2010.12.28., 2014.12.30., 2017.5.30., 2020.6.12 조례3666>
③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만료 30일전까지 기간연장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함으로써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0.23., 2010.12.28., 2020.8.14.>

제11조

분묘 등의 점유면적

<개정 2010.12.28.> 분묘 1기당 면적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0.23., 2010.12.28.>

제12조

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 제10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끝난 분묘는 매장된 유골을 개장한 후 화장하고, 유골을 전주효자공원 내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할 수 있다.<개정 2009.10.23., 2010.12.28.>
② 사용연장 신청 및 계속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시장은 30일간의 사용료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공고 후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분묘의 구조 및 묘비

① 분묘 및 묘비는 시장이 정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 할 수 없다. <개정 2017.5.30.>
② 분묘와 묘비의 규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묘적부의 기록·관리

시장은 공설묘지 사용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기재한 묘적부 등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3., 2010.12.28., 2017.5.30.>

제15조

묘지사용권의 승계

① 제9조에 따른 사용권을 승계하려는 연고자(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는 승계를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8., 2020.8.14.>
② <삭제 2010.12.28.>

제16조

사용장소의 반환

① 공설묘지의 사용권을 받은 자로서 개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묘지의 사용이 필요없을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9.10.23., 2010.12.28., 2020.8.14.>
② 제1항의 경우 매장전인 때는 이미 납부한 금액의 반액을 반환하거나, 공설화장장, 공설봉안당, 공설자연장지 등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9.10.23., 2010.12.28., 2014.12.30., 2017.5.30.>

제17조

사용자격

공설화장장(이하 “전주승화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9.10.23., 2017.5.30.>
1. 별표4의 구분에 따른 사용자격이 있는 경우 <개정 2009.10.23., 2010.12.28., 2023.7.13.>
2. 그 밖에 사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시장이 인정 하는 경우 <개정 2009.10.23., 2010.12.28.>

제18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주승화원사용료 등을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14.8.14., 2017.5.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09.10.23., 2010.12.28., 2014.8.14., 2017.5.30.>
2. 별표5에 따른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개정 2009.10.23., 2014.8.14., 2023.7.13.>
3. 전주효자공원내 공설ㆍ공동묘지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할 경우 면제 <개정 2010.12.28.>
4.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면제 <신설 2013.06.11.>
5. 사용신고한 공설묘지 미사용 반환자 <신설 2014.12.30., 2020.8.14.>
6.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신설 2014.12.30.>
7.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군인으로 사망일 당시 전주시와 완주군 내 위치한 군부대에 소속된 사람 <호 신설 2017.5.30.>
② 「재해구호법」제2조 해당자나 그 밖에 시장이 특수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0.23.>

제18조의2

유택동산

① 시장은 전주승화원에서 화장한 유골을 봉안하지 않고 뿌리기를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유택동산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유택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4와 같다. [본조 신설 2023.7.13.]

제19조

유골봉안

① 공설봉안당 유골봉안 대상은 별표4의 구분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0.23., 2010.12.28., 2014.8.14., 2023.7.13.>
② 개장유골 봉안은 제외하되 봉안장소의 여유가 있을 때에는 전주효자공원 내 공설.공동묘지 개장 유골과 사용신고한 공설묘지를 미사용한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10.12.28., 2020.8.14.>
③ 유골을 봉안할 때에는 번호를 부여한 봉안자 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유골함에는 봉안자명부에 기재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정결하게 봉안하여야 한다.
④ 유골 중 연고자로부터 유골 인도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고 관계를 확인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8.>
⑤ 전주효자공원내 공설ㆍ공동묘지의 유골을 개장하여 봉안당에 안치하는 경우 최초 15년 봉안당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 사용신고한 공설묘지를 미사용 반환하는 경우 봉안 시 최초 15년 봉안당 사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0.12.28., 2014.12.30., 2020.8.14.>
⑥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와 같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다. (다만,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8.> <개정 2017.5.30.>
⑦ 공설봉안당(공설봉안원) 안치유골 연고자 중 직계존ㆍ비속(「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한함)이 신청할 경우, 공설봉안원(공설봉안당)으로 이동ㆍ안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⑧ 사망일 현재 시ㆍ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및 그 유족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설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으며, 봉안당 사용료는 50% 감면한다. 이 경우「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및 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8.14.>

제19조의2

예외적 사용 허용

① 시장은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통해 재해ㆍ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4에 따른 자격이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공설봉안당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외적 사용 허용 사유의 적정성
2. 적용 대상자의 범위 및 기간
3. 기존 사용자의 권리 보호 및 형평성 확보 방안
4. 그 밖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외적 사용 허용의 경우에는 제6조 및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용료 및 사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긴급 상황으로 즉시 결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우선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사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6.4.13.]

제20조

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최초 1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다만, 무연고 유골 사용기간은 최초 5년으로 하며 만료 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23., 2014.8.14., 2020.8.14.>
② 사용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만료 30일전까지 기간연장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0.23., 2010.12.28., 2020.8.14.>
③ 공설봉안당의 사용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3과 같다. <신설 2010.12.28.> <개정 2017.5.30., 2020.8.14.>
④ 기존에 안치된 유골의 배우자가 같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부부단 안치시 기존에 안치된 유골은 반환처리하며, 배우자와 함께 신규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4., 2020.8.14.>

제21조

사용기간이 경과된 봉안유골처리 등

① 제20조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한 무연고 유골은 전주효자공원내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 또는 자연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0.23., 2014.8.14.>
② 사용연장 신청 및 계속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시장은 3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세번까지만 최고할 수 있다.<개정 2009.10.23., 2017.5.30.>
③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유골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공고 후 별도 보관한 후에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

금지행위

① 공설봉안당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28., 2017.5.30.>
1. 봉안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3.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4.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
5. 법령, 조례, 규칙 등 시장이 처분하는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있고, 특히 공설봉안당 사용권을 취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봉안된 유골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2.28., 2017.5.30., 2020.8.14.>

제23조

대상

<개정 2010.12.28.>
① 공설자연장지는 별표4의 구분에 따른 사용자격이 있는 자만 사용할 수 있고, 자연장지에 대한 예매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3.>
1. <삭제 2023.7.13.>
2. <삭제 2023.7.13.>
3. <삭제 2023.7.13.>
4. <삭제 2023.7.13.>
5. <삭제 2023.7.13.>
② 전주효자공원내 공설ㆍ공동묘지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을 자연장지에 안치하는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 사용신고한 공설묘지를 미사용 반환하는 경우 자연장지 사용 시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4.12.30., 2020.8.14.>
③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와 같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장지에 안치할 수 있다. (다만,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12.28.> <개정 2017.5.30.>

제24조

사용기간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40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즉시 모든 권한은 시로 위임한다. <신설 2009.10.23.> <개정 2010.12.28.>

제25조

방법

<개정2010.12.28 조례2861>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0.23.>
1. 자연으로 빠른 회귀를 위하여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골분과 부드러운 흙(마사토 등)으로 혼합하여 안장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23.><개정 2010.12.28.>
2.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용기 내에 골분과 흙(마사토 등)으로 채워서 안장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사용 용기는 환경친화적인 용기사용을 의무화 한다. <신설 2009.10.23.> <개정 2010.12.28.>
3. 사망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석 설치는 자연장의 기본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당사자가 최소한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23.><개정 2010.12.28.>
4. 자연장지의 개인 표지석 및 생분해가 가능한 천연소재의 용기 설치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10.23 조례2803> <개정 2010.12.28 조례2861>

제26조

시설기준

자연장지의 시설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10.23.> <개정 2010.12.28.>

제27조

위탁운영

① 시 공설장사시설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0.23., 2020.8.14.>
②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신고 수리ㆍ취소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 등을 하게 할 수있다. <개정 2020.8.1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8.11.6.> <개정 2009.10.23.>

제2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3., 2010.12.28.>
② 수탁자는 제27조에 따른 지원금 등은 위탁받은 장사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3., 2014.8.14.>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3.>

제2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수 있다. <개정 2009.10.23.>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ㆍ서류ㆍ시설등을 검사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10.12.28., 2017.5.30.>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