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전주시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9.30.>
이 조례는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전주시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9.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9.30.>
1. “장기기증등록자”란 전주시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1.9.30., 2015.12.30.>
2.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1.9.30., 2015.12.30.>
3. “장기기증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하며 “장기기증접수창구”란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ㆍ구청의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창구를 말한다.<개정 2011.9.30.>
시장은 장기기증의 범시민 확산을 위하여 전주시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6.5.3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30., 2016.5.30.>
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의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②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6.5.30.>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9.30., 2015.12.30., 2016.5.30.>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9.30., 2015.12.3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1.9.30., 2016.5.30.>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전주시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ㆍ구청의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개정 2011.9.30.>
① 시장은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 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기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11.9.30.>
1. 시가 설립ㆍ관리하는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면제 <개정 2011.9.30.>
2. 시립 공원 등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 및 감면 <개정 2011.9.30.>
② 시장은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 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기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신설 2011.9.30.>
1. 시가 설립ㆍ관리하는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면제
2. 시립 공원 등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 및 감면
3. 전주승화원 사용료 면제
4. 뇌사자에 한하여 장기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만원 이내의 사망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