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주시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23.5.8.>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주시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23.5.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30.>
1. 전주시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이란「작은도서관 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관으로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 작은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 자료기준을 충족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조성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하“공립 작은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하 “사립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1.12.30., 2023.5.8.>
2.“자료”란 인쇄자료ㆍ필사자료ㆍ시청각자료ㆍ마이크로형태자료ㆍ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① 시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1.12.30.,2023.5.8.>
② 작은도서관을 만들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11.12.30.>
1. 운영주체가 확실하여 자체 운영비 및 운영인력 등 운영예산의 지속적 확보가 가능한 법인ㆍ단체ㆍ개인
2. 도서관 건립 및 이용이 어려운 문화소외지역으로 도서관의 역할이 가능한 지역
3. 주민자치센터ㆍ복지관ㆍ문화센터 등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지속적인 운영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지역
4. 인근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과의 거리
③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운영인력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④ 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세부계획을 세워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제6조에서 이동 2023.5.8.]
① 공립 작은도서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문화소외 지역의 공공시설에 설립ㆍ 운영할 수 있고 사립 작은도서관은 누구든지 설립ㆍ운영 할 수 있으며, 어린이ㆍ노인 등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②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조건은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도서관면적 33제곱미터 이상, 도서관자료 1천점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1.12.30., 2023.5.8.>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개정 2011.12.30., 2023.5.8.>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3.5.8.>
3.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개정 2011.12.30.>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현장확인을 통하여 요건이 부합할 경우 도서관 등록심의를 완료하고 도서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등록한 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폐관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등록, 변경등록)신청서, 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 자료 명세서, 등록증, 폐관신고서는 「도서관법 시행규칙」각 별지 서식에 따른다.④ 시장은 「도서관법」 제3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3.5.8.][전문 개정 2023.5.8.]
<삭제 2023.5.8.> [제2조의2로 이동 2023.5.8.]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료구입비, 사서 채용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2012.2.27.>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시장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2023.5.8.>
③ 시장은 매년 작은도서관의 평가기준을 정하고 운영평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구입비 등 작은도서관 운영비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8.>
② 작은 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는 시장이 실시하는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에 참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③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장의 교육ㆍ지도ㆍ감독 등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12.30.>
① 작은도서관은 운영시간, 휴관, 자료대출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갖춰 두어야 한다.<개정 2011.12.30. >
② 삭 제 <2020.10.8.>
삭 제 <2020.10.8.>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 작은도서관의 자료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ㆍ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1.12.30.>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파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11.12.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