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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기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1601

울산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0-05-07공포 2020-05-07공포번호 004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을 상징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지원청을 포함한다. 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26. 규302>

제2조

교육청기의 제작

①교육청기의 종류는 울산광역시교육청기,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기,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기로 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0. 8. 27. 규219><개정 2020.5.7. 규417>
②심벌마크 및 로고타입 작도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교육청기의 게양

교육청기는 교육청 또는 소속 교육기관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주관하는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ㆍ기타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개정 2020.5.7. 규417>

제4조

문장

①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되, 이를 철인 또는 휘장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5.7. 규417><개정 2020.5.7. 규417>
1. 교육감 또는 교육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상장
2. 교육감 또는 교육장 명의로 발급되는 공무원 신분증, 각종 인가ㆍ허가, 합격증,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공시설과 물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시설 또는 물자

제5조

휘장

①휘장의 증여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0.5.7. 규417>
1. 울산광역시 교육ㆍ학예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교육감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재외동포로서 교육청 또는 소속 교육기관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 별표 4를 갖춰 두어 증여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마크의 사용

심벌마크의 사용은 울산광역시교육과 공공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편람의 사용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편람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5.7. 규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