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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600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36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자치법규를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전주시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라 함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입법예고 대상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
2. 환경보전
3. 농지 기타 토지제도
4.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5. 건축
6. 도로교통
7. 정보화 관련 제도
8. 지방재정
9.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조

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의 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예고문은 [별지서식]을 참고하여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항목별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시보에 게재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ㆍ방송ㆍ인터넷ㆍ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선택하여 예고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08.1.10 조례2693>
③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게재 후 7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7 조례3011>
④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8.1.10 조례2693> <개정 2012.12.27 조례3011>

제6조

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행정절차법」제43조에 의거 20일 이상으로 하되,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관계부서와의 협의

① 입법내용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자치법규안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제업무담당과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주관부서의장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당해 주관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예고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서면(컴퓨터 통신을 포함한다)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① 시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사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되, 이에 대하여는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제3조 "별표2"를 적용한다.

제10조

공청회

① 시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입법예고 시에 공청회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10 조례2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