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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1160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규칙시행 2024-06-14공포 2024-06-14공포번호 22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전주시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9., 2012.2.15.>

제2조

적용범위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ㆍ조례나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9.>

제3조

감사대상기관

①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본항전부개정 2010.1.29.><개정 2016.4.29.>
1. 전주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의회사무국 <개정 2019.3.21.>
2.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단체.법인
3.「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② 하급기관 감사는 소속 제1차 기관에 대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9.>

제4조

감사관과 감사요원

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에 감사관과 감사요원을 둔다.
② 감사관은 감사담당관이 되며, 감사요원은 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담당관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③ 감사관 및 감사요원에게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9.>

제5조

감사의 종류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15.>
1. 종합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6조

감사의 주기

각 기관별 감사의 주기는 “별표”과 같다. <개정 2012.2.15., 2016.4.29.>

제7조

감사계획의 수립시달

① 감사담당관은 연도 개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횟수
3.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
4. 감사실시방법
5. 감사실시의 시기 및 기간
6. 감사요원
7. 그 밖에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1.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 시장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후 피감사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③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개시일 7일 전까지 각 호에 명시한 감사실시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피감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2.2.15., 2016.4.29.>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부서
3. 감사대상업무
4. 감사방법
5. 감사실시기간
6. 감사반편성
7. 그 밖에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0.1.29.>
④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5.>

제8조

감사의 조정·통제

① 시장이 제7조2항에 따라 구청 자체감사계획 협의시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대하여 조정 통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9.,2016.4.29.>
1. 감사목적의 타당성
2. 대상기관 선정의 타당성
3. 감사의 중복여부
4. 감사실시 시기 및 감사요원의 적부
5. 합동감사반의 편성 가능성 및 표본감사의 가능성
6. 그 밖에 감사관련 제규정에 맞게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등 <개정 2010.1.29.>
② 구청장은 부득이 한 사정으로 연간 감사계획이 취소 또는 변경될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협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

중복감사의 지양

당해 행정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를 지양하고 필요한 경우 이미 행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사반 편성

①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 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요원은 경력, 자질, 업무능력 등을 참작하여 해당 감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담당관실 소속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1.29.>
③ 감사의 성질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담당자 이외에 시장이 지명하는 소속직원을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은 외부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감사반의 자문에 응하게 하거나 외부감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5.9.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 등이 자문에 응하거나 감사에 직접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15.9.7.>

제11조

감사요원 교육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감사에 필요한 유의사항과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0.1.29.>

제12조

감사실시 세부계획

①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착안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실시 세부계획을 작성하고 충분한 사전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9.>

제13조

감사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피감사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반이 피감사기관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0.1.29.>

제14조

자료제출 요청등

① 감사요원은 피감사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4.29.>
1.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2.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3. 관계공무원의 출석, 진술요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개정 2010.1.29.>
② 감사공무원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피감사기관외의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과 직원의 출석ㆍ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제15조

감사확인 등

① 감사요원은 감사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금고, 창고, 관련장부 및 물품 등을 계속 원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봉인을 하여 보관관리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봉인은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16조

문답서의 작성

감사결과 드러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사안에 관련된 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문답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0.1.29.>

제17조

질문서 발부

①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사무처리의 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및 공무원의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 할 때에는 질문서를 발부한다.
② 질문서는 감사관의 명의로 발부할 수 있다. 다만, 출장지에 있어서는 감사반장이 이를 발부 할 수 있다.

제18조

확인서·질문서·문답서의 서식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ㆍ문답서ㆍ질문서의 서식은 감사원이 정하는 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9.>

제19조

현지시정

감사반장은 감사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표창

① 피감사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의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물자절약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모범공무원 또는 우수공무원 표창이나 그 밖의 표창을 추천 할 수 있다. <개정 2010.1.29., 2016.4.29.>
② 시장은 감사결과 투명하고 능률적인 조직운영을 통해 전주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우수기관, 시설에 대해 따로 표창 할 수 있다. <신설 2016.4.29.>

제21조

일상감사의 대상기관 및 범위

<개정 2012.2.15.>
①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일상감사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시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ㆍ사업소, 각 구ㆍ동에서는 제1항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1조의2

사전 컨설팅감사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인ㆍ허가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담당관은 관계 법령이나 관련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이하 “사전 컨설팅감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 규제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자체판단이 어려워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2.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3. 그 밖에 시장이 규제 개혁 또는 적극행정 등을 위하여 사전 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감사담당관은 그 사유를 기재하여 감사대상기관에 제외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인ㆍ허가 등의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2. 관계 법령 등에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 등으로 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신청부서에서 자체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거나, 단순 법령해석 또는 유권해석 등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
4. 행정제도 법령개선 사항이나 정책적 결정이 요구되어 지는 경우
5. 감사, 수사, 조사, 재판,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④ 사전 컨설팅감사는 서면자료를 활용하되, 현지 확인 등을 병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 감사기구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⑦ 감사담당관은 사전 컨설팅감사 검토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견서에 작성하여 제2항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극행정을 위하여 사전 컨설팅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의견에 따른 업무처리 여부를 조치한 날 또는 조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조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실제 조치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6.14.]

제22조

삭 제 <2012.2.15.>

제23조

삭 제 <2012.2.15.>

제24조

삭 제 <2012.2.15.>

제25조

삭 제 <2012.2.15.>

제26조

삭 제 <2012.2.15.>

제27조

삭 제 <2012.2.15.>

제28조

삭 제 <2012.2.15.>

제29조

감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반장은 해당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2012.2.15., 2016.4.29.>
1. 감사목적
2. 피감사기관명
3. 감사반 편성 및 감사기간
4. 중점감사사항
5. 피감사기관의 주요현황 및 감사평가
6.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사항 및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부당 사항
7. 징계 및 그 밖에 문책자 조서 <개정 2010.1.29.>
8. 지적사항 및 처분지시서
9. 건의ㆍ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10. 모범사항 및 그 밖에 특기사항 <개정 2010.1.29.>
② 구청장이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감사를 실시한 해당 분기 말까지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제30조

감사결과의 처분지시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의 결과지시, 기타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각각 문서로 지시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2.2.15.>

제31조

감사결과 처리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6.4.29.>
1. 「지방공무원법」및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징계를 요구하도록 지시한다.
2. 징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비위나 잘못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의장에게 시정ㆍ주의를 요구한다.
3.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 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9.>
4. 관계 법령규정에 따라 변상 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변상 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이유를 명백히 한 변상처분 지시서를 해당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때, 변상판정을 지시받은 당해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변상 책임자에게 변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제32조

재심의 신청

① 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은 제30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지시사항 중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0.1.29., 2012.2.15.>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출이유를 명백히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제33조

재심의 신청의 처리

① 감사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2.2.15.>
② 감사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 처분지시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34조

감사담당 공무원의 자격기준

① 감사담당 공무원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속한 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우선 선발한다. <개정 2016.4.29.>
1.「상훈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된 자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개정 2010.1.29.>
2.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개정 2010.1.29.>
3.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4. 그 밖에 시장 및 구청장이 감사담당 공무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0.1.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2.15., 2016.4.29.>
1.「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35조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 및 결과보고

피감사기관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처분요구를 받은 때에는 2월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가 장기간을 요하는 사항인 때에는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제35조의2

이행결과의 확인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39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처리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2.2.15.]

제36조

외부기관 수검보고

각 소속기관의 장 및 부서의 장은 감사원, 총리실 등 중앙부처와 수사 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부 수검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 종료된 때에는 종료 즉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제37조

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보고

각 소속기관의 장 및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0.1.29.>

제38조

감사결과의 공개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며, 감사결과 통보후 3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2.15..>

제39조

준용규정

구청ㆍ사업소 및 동의 자체감사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5.>